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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5호-[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개정안, 국왕 재가 얻어 개정(홍성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3-28
첨부파일

2022년 제5호-[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개정안, 국왕 재가 얻어 개정(홍성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제5호

2022. 3. 28.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개정안,

국왕 재가 얻어 개정

 

 

 

홍성아*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15일 하원, 12월 22일 상원을 통과하고 2022년 3월 1일 국왕의 재가를 얻었다. 동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1)불법 스트리밍 위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3AA조 추가 2) 마라케시조약에 따른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 3)저작권 기관을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로 일괄 변경이다.

 

 

□ 주요내용

 

  ○ 입법 과정

    - 2021년 12월 15일 말레이시아 하원 통과

    - 2021년 12월 22일 말레이시아 상원 통과

    - 2022년 3월 1일 말레이시아 국왕의 재가를 얻어 개정

 

 

□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제43AA조가 추가

    - 개정된 저작권법은 불법 스트리밍에 관한 제43AA조를 추가했다. 제43AA조 (1)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기술을 (a) 제작 또는 대여 (b) 수입 (c)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 또는 대여 또는 광고 또는 유통 (d)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사업상이 아닌 목적으로 유통 혹은 (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2)에 따라 (1)항을 어길 경우 적발 시 (a) 최소 1만 링깃에서 최대 20만 링깃의 벌금형 또는 (b) 최대 20년 징역형 또는 (c) 최소 1만 링깃에서 최대 20만 링깃의 벌금형과 최대 20년 징역형을 구형한다.

    - (3)에 따라 법인 또는 파트너가 불법 스트리밍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경영진과 관리자 등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동 기소된다.

    - (4)에 따라 “스트리밍 기술(streaming technology)"은 저작물을 실행 및 유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장비 등 모든 하드웨어 장비와 어플리케이션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한다.<1>

  ○ 제3조C조에 ‘독서장애인’을 포함

    - 마라케시조약에 따른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저작물 보호범위에 독서장애인(person with print disability) 포함한다.

    - 제3조 C조에 따르면 독서장애인은 장애인 법 2008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2008) 685조에 따라 (a) 시각장애인 (b) 시각이 손상된 자 또는 시지각 문제를 겪는 자 또는 판독에 장애가 있는 자  (c) 현재 신체조건으로 인쇄물을 들거나 조작할 수 없는 자 또는 눈을 움직이거나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자다. 

  ○ 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 기관(Licensing Bodies)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로 일괄 변경

    -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될 수 있는 신규 요건은 (a) 보증 제한 회사 (b) 집중관리단체 신청 시 라이선스 체계 운영 관련 문서 제출 의무 (c) 2년 단위로 활동 기한 갱신 등이다.

    - 기존에는 모든 조직 또는 기관이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될 수 있었으며, 활동 기한 제한이 없이 무기한 활동이 가능했다.

    - 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 기관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 변경하고,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 저작자를 대신하여 저작물을 관리하고 제3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기관으로의 위상과 정체성을 재정립했다.

 

 

□ 평가 및 전망

 

  ○ 본 개정안은 불법 스트리밍 저작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셋톱 박스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유통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유예 조약인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을 위한 법적 준비를 완료해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랐다는 의의가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기관을 저작물을 관리하고 제3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 명칭을 일괄 변경해 저작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https://www.skrine.com/insights/alerts/january-2022/the-copyright-amendment-bill-2021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50442

-https://www.lowyat.net/wp-content/uploads/2021/12/Parlimen-CopyrightAct1987-ammendment-dec21-01.pdf

 

 

* Universiti Sains Malaysia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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