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제5호-[미국] 대법원, 저작권 등록이 이미 완료된 경우 법률의 착오로 인해 등록 증명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었더라도 등록은 유효(유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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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03-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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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제5호 2022. 3. 28.
[미국] 대법원, 저작권 등록이 이미 완료된 경우 법률의 착오로 인해 등록 증명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었더라도 등록은 유효
유정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미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법률의 착오로 인해 등록 증명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도 미국 저작권법 제411조(b)(1)(A)에 의해 유효한 저작권 등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 절차의 성질, 일반인들의 저작권 등록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법률의 착오로 인해 저작권 등록 증명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었더라도 저작권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결함.
□ 배경 및 소송의 경과
○ 원단과 의류에 사용되는 디자인을 만드는 회사인 원고 Unicolors는 단일 등록 신청 절차를 통해 31개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함. 그러나 이 중 22개의 디자인을 먼저 공표하고, 9개의 디자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한정된 고객들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추후에 별도로 공표함. ○ 피고 H&M은 원고 Unicolors의 디자인과 유사한 무늬가 프린트된 의류를 판매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단일 등록의 경우 모든 저작물들이 한꺼번에 공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부 저작물들을 따로 공표하였으므로 원고의 저작권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각하를 요청하였음. <1> ○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원고가 등록증명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이미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것이므로 미국 저작권법 제411조(b)(1)(A) <2>에 의해 원고의 저작권 등록은 유효하다고 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그러나 2심, 제9항소법원은 저작권법 제411조(b)(1)(A)는 잘못 기재된 부분이 사실의 착오로 인한 것일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며 원고의 저작권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3> 원고는 미국 저작권법 제411조(b)(1)(A)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하며 상고함.
□ 대법원의 판단
○ 미국 연방 대법원은 법률의 착오로 인해 등록 증명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 411조(b)(1)(A)에 의해 유효한 저작권 등록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함. ○ 저작권 등록 신청 중에는 사실의 착오 만큼이나 법률의 착오로 인해 저작권 등록신청서가 잘못 기재될 수 있음. - 유효한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정보뿐만 아니라,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공표’되었는지”, “저작물이 편집 또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률적 지식도 필요함. - 특히, 소설가, 시인, 화가, 디자이너 등 법률 지식을 갖추지 못한 예술가들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기재가 빈번할 수밖에 없음. ○ 이 규정{411조(b)(1)(A)}의 입법 취지는 일반인들이 저작권 등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자들이 저작권 등록의 무효를 주장하여 저작권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 저작권법 제 411조(b)(1)(A) 상의 “알고”는 통상적인 의미인 사실과 법률 모두에 대한 주관적·실제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 만일, 의회가 실제적 인식 이외에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부과하려고 의도했다면 예컨대 저작권법 제121A(a) <4>와 같이 그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임. ○ 피고는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않는다."는 법언에 의해 법률의 착오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 기재가 저작권법 제411조(b)(1)(A)에 의해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언은 주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언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상고심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이미 등록이 완료된 경우 법률에 착오에 의해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었더라도 저작권법 제411조(b)(1)(A)에 의해 유효한 저작권 등록이라고 판단하였으며, 2022년 2월 14일 원심을 파기 환송함.
□ 의의
○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위와 같은 판결은 실수로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저작물들의 저작권 침해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미국 저작권법 제411조에 따라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침해 및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외하고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함. <2> 제411조 등록과 민사 침해소송 (b)(1) 등록증명서는 비록 그 증명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이 조와 제412조의 요건을 충족한다. (A) 부정확한 정보를 그것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 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그리고 <3> 2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참고. <4> 제 121조A(a)...수출된 저작물이 부적격한 자에 의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 참고자료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