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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4호 - [독일] 뮌헨 지방법원, 저자가 업로드한 학술 논문에 대한 연구자 플랫폼 제공자의 행위자 책임(박희영)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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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호 - [독일] 뮌헨 지방법원, 저자가 업로드한 학술 논문에 대한 연구자 플랫폼 제공자의 행위자 책임(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제4호

2022. 3. 18.

 

[독일] 뮌헨 지방법원, 저자가 업로드한 학술 논문에 대한

연구자 플랫폼 제공자의 행위자 책임

 

 

 

박희영*

 

저자가 자신의 학술논문을 연구자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논문집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이 플랫폼 제공자가 공중전달의 행위자 책임을 지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뮌헨 지방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유튜브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플랫폼 제공자의 행위자 책임을 최초로 인정함.

 

 

□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ACS)와 네덜란드 의과학 및 기술 전문 출판사 엘스비어(Elsvier)이며, 피고는 독일에 있는 상업적 학술 논문 공유 플랫폼 제공자인 리서치게이트(Researchgate.net)라는 유한회사임.

  ○ 연구자들은 피고의 플랫폼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만들어 자신이 집필한 학술논문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음. 피고는 연구자들이 논문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능을 제공함. 논문은 플랫폼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발행 페이지’에 업로드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됨.

  ○ 피고의 플랫폼에 연구자들의 논문이 제공되는 방법에는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논문을 발행 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방법과 피고를 통해서 업로드되는 방법이 있음.

  ○ 피고를 통한 업로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첫째, 피고는 등록된 이용자의 논문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함. 둘째, 해당 이용자에게 그 정보가 이용자의 것인지 이메일로 질문함. 이메일 질문에는 ‘승인’, ‘거부’, ‘검토’, ‘무시’가 있음. 셋째, 해당 논문이 이용자의 것이고 이 논문이 자신의 프로필에 등록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 이용자의 승인을 거쳐 이용자 프로필에서 ‘기부’로 표시됨.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논문은 피고의 플랫폼을 통하여 인터넷에서 위치가 확인된 곳에서 다운로드될 수 있음.  

  ○ 피고는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삼자의 사이트에 있는 학술논문을 발견하여 다운로드 한 다음, 이 논문의 일부를 그림파일로 생성하여 자신의 플랫폼에 ‘미리보기’ 형태로 노출시킴. 미리보기는 ‘전문 요청 버튼’을 통하여 논문의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미리보기를 통하여 다운로드된 논문에는 논문 초록도 포함되어 있음.

  ○ 피고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논문에서 도표를 추출하여 자신의 서버에 별도로 저장한 다음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호출할 수 있게 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소송대상인 논문, 미리보기, 초록(이하 ‘소송대상 텍스트’)이 피고의 플랫폼에서 제공되지 못하도록 침해중지를 청구하고,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독일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송대상 텍스트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저작권법의 법률상 추정(제10조 제3항)의 효과가 없으므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항변함. 

  ○ 피고는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플랫폼의 발행 페이지는 보호 콘텐츠의 불법 공유를 원활하게 하지 않고 그러한 공유를 촉진하지 않는다고 함. 그 근거로 유럽사법재판소의 유튜브 판결<1>을 인용함. 유튜브 판결에 따르면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을 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중전달을 한다고 함. 따라서 피고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전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 한편 피고는 업로드된 콘텐츠를 점검하지 않았고, 편집상 통제도 하지 않았으며, 침해신고를 받으면 즉시 삭제 조치를 한다고 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시필터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 뮌헨 지방법원의 판결

 

  ○ 지방법원은 원고의 침해중지청구권만 인정하고 정보제공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함.<2>

  ○ 보호국법주의를 근거로 특히 권리의 존재는 독일법에 따르지만 독일 저작권법은 논문 저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된 논문에도 적용됨(저작권법 제121조 제1항). 원고의 소송대상인 논문은 독일에서도 온라인으로 접근될 수 있으므로 독일에서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송대상 텍스트는 어물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 특히 미리보기와 초록의 내용도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임.  

  ○ 저작권자의 법률상 추정(저작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소송대상인 텍스트의 부당한 이용에 대해서 침해중지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음. 그 근거로서 원고는 소송대상인 개별 논문에 표시해 둔 저작권 표시(©)를 제시함. 

  ○ 하지만 저작권 표시는 사용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됨. 음반에 표시된 저작권 표시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인터넷의 이용관행을 고려할 때 이러한 표시가 공중이용제공권에도 적용되는지 의문임. 저작권 표시는 1952년 세계저작권협약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인터넷 이후에 등장한 배타적 이용권인 공중이용제공권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사안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저작권 표시(©)는 침해중지청구권에만 적용될 수 있고,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정보제공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될 수 없음. 피고가 원고의 저작자성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저작권 표시가 정보제공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없음. 특히 입법자가 저작권법 제10조 제3항에서 법률상 추정은 침해중지청구권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 소송대상 텍스트는 플랫폼 제공자인 피고에 의해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 유럽사법재판소의 유튜브 판결에 따르면, 이용자가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할 수 있는 콘텐츠의 공중이용제공은, 플랫폼 제공자가 플랫폼의 단순한 제공을 넘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공중이 이용하는데 기여한 경우에는, 플랫폼 제공자가 행한 것이라고 판시함(즉 피고가 언급한 예외사례에 해당됨). 

  ○ 피고는 위법하게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보호콘텐츠의 선택에 가담하였고, 피고의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도록 보조수단을 제공하였으며, 그러한 공유를 알면서 촉진함. 피고 플랫폼의 구성, 체계, 기능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행위는 단순히 타인의 콘텐츠를 위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 범위를 벗어남. 특히 피고 플랫폼의 기능은 가능한 수많은 학술논문을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이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구성하는데 있음(가령 미리보기, 도표의 추출 등). 이러한 플랫폼의 기능에서 피고 자신의 (상업적) 이익이 현저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콘텐츠의 일부를 추출하고 이를 분리해서 피고의 서버에 저장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등 피고의 서비스를 최적화한 행위는 제공자의 면책이 허용되는 순수한 기술적, 자동적, 수동적 활동이 아님. 

  ○ 제공자가 보호콘텐츠의 선택에 가담하거나 그러한 콘텐츠의 불법공유를 위한 보조수단을 제공하거나 플랫폼에서 그러한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이용자를 유혹하는 영업모델의 경우에는 제공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침해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음. 만일 이를 인정하게 되면 제공자는 항상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권리자는 반증을 할 수 없기 때문임. 

  ○ 공중전달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용된 것과 구별되는 기술적 방법이나 저작권자가 최초로 공중전달을 허락했을 때 고려하지 않았던 공중(새로운 공중)이 존재해야 함. 이 사안에서 피고의 이용자는 원고의 최초 이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공중이 인정됨. 

  ○ 피고는 또한 자신의 플랫폼에서 보호콘텐츠의 불법 공유를 알면서 촉진함. 논문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권 표시를 근거로 개별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이용제공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 따라서 피고는 이용자가 자신의 플랫폼에 업로드한 콘텐츠와 관련하여 텔레미디어법(TMG)에 의해서 면책되지 않음(제10조 제1문).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저작권법의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음. 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의 유튜브 선결판결에 이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하급심 판결이 유튜브 판결의 법리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플랫폼 제공자의 행위자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 그밖에 저작권 표시(©)는 침해중지청구권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지만, 정보제공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점, 저작물이 인터넷에서 공개된 경우 독일 저작권법의 발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임. 

  ○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항소심에서 특히 플랫폼 제공자의 공중전달책임과 정보제공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됨.

 

<1> CJEU, Judgement of 21 June 2021, Joined Cases C-682/18 and C-683/18.  

<2> LG München, Urteil vom 31.02.2022 - 21 O 14450/17. 

 

□ 참고자료

 

  - https://bit.ly/3t4eUJe (뮌헨지방법원 판결문 전문)

  - https://bit.ly/3H9ftq4 (전문가 블로그)

  - https://bit.ly/3LRPoj3 (법률 포털 기사)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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