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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4호 - [캐나다] 저작물이 단순할수록,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유사하게 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최푸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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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호 - [캐나다] 저작물이 단순할수록,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유사하게 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제4호

2022. 3. 18.

 

[캐나다] 저작물이 단순할수록,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유사하게 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

 

 

 

최푸름*

 

2022년 1월, 캐나다 연방법원은 기계적 생산에 의한 단순한 저작물일수록 침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타인에 의해 보다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 배경

 

  ○ 원고와 피고는 캐나다의 디자인 회사임. 원고는 디자인 중에서도 왁스 실링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하였는데, 특히 2005년부터 왁스 실링의 모양과 이미지를 이용한 금속 장신구를 만들어 왔음.

 

 

<출처>

 https://www.canlii.org/en/ca/fct/doc/2019/2019fc129/2019fc129.html?autocompleteStr=Pyrrha%20Design%20Inc.%20v%20Plum%20and%20Posey&autocompletePos=3

 

  ○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복제하여 9개의 장신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본 딴 디자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을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함.

  ○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금속 장신구의 일부를 본 딴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즉결 심판을 신청함.

 

 

□ 사실 관계

 

  ○ 알버타 지방 법원은 3가지 이슈를 다룸. 

    1. 원고의 디자인은 예술작품으로서 저작권을 지니는가?

    2. 피고의 9가지 디자인이 원고의 디자인 중 ‘실질적인 부분’을 복제하였는가?

    3. 만약 그러하다면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가?

  ○ 법원은 원고가‘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음. 아울러 왁스 실링 장신구를 만드는 방법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실질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복제하지 않는 한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이에 원고는 항소함.

 

 

□ 관련 조항 및 판례

 

  ○ 캐나다 저작권법 제42조에 따르면, 오직 원본 창작물만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됨.

  ○ France Animation, s.a. c. Robinson 판례에 따르면, 창작물을 특정짓고 그 창작물의 원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법과 사실이 혼재된 문제임.

  ○ CCH Canadian Ltd. v. Law Society of Upper Canada 판례는 기술이란 자신의 지식, 발달된 적성 또는 숙련된 능력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판단이란 작품을 제작할 때 다른 선택지를 비교함으로써 의견이나 평가를 형성할 수 있는 판단력 또는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함.

 

 

□ 법원의 판결

 

  ○ 연방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정함. 법원은 저작물의 맥락에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닌 작품 전체를 바라보는 질적 접근을 취함. 

    - 특히 법원은 원고의 저작물에서 ‘원본’을 추출하고 그 부분이 피고에 의해 복제되었는지를 부분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두 당사자의 두 작품을 전체적으로 바라본 후 이에 따른 유사성 존재 여부를 법적으로 가려내어야 한다고 판시함.  

  ○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원고에 의해 창작된 ‘이 사건 저작물’은 상당히 단순한 기계적 생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한 저작물로써 타인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유사하게 복제 되어야 함. 그러나 피고의 저작물과 원고의 저작물 사이에는 그 정도까지의 동일한 점이 발견되지 않음.

  ○ 더불어 연방법원은 저작권은 아이디어, 개념, 방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만을 보호한다며 왁스 실링의 모양과 이미지를 묘사하는 방법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함. 더불어 원고가 왁스 실링을 본 딴 저작물을 창작하기 전에, 이미 1960년대부터 많은 저작물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왔음. 따라서 원고의 디자인 제작 방법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 시사점

 

  ○ 상기 사건은 이슈가 되는 저작물을 비교할 때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질적 맥락으로 접근하여 저작권성 여부 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 https://decisions.fca-caf.gc.ca/fca-caf/decisions/en/item/519413/index.do

  - https://www.canlii.org/en/ca/fct/doc/2019/2019fc129/2019fc129.html?autocompleteStr=Pyrrha%20Design%20Inc.%20v%20Plum%20and%20Posey&autocompletePos=3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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