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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4호 - [미국] 나이키, NFT 운동화시장에 대한 권리침해 대응조치 시사(오혜민)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3-18
첨부파일

2022년 제4호 - [미국] 나이키, NFT 운동화시장에 대한 권리침해 대응조치 시사(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제4호

2022. 3. 18.

 

[미국] 나이키, NFT 운동화시장에 대한

권리침해 대응조치 시사

 

오혜민*

 

나이키는 온라인 NFT 업체 StockX에 대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예정하고 있음. StockX는 고유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나이키의 실제 제품과 연결된 NFT를 판매하고 있음. 관련하여 나이키는 제조사의 동의 없이 실제 제품과 연결된 NFT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NFT 판매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함.

 

 

□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인식 값을 부여함으로서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의미함.

    - NFT 형태의 암호화 거래는 미술시장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포섭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음.

    - NFT는 유일성을 그 특징으로 하나, 객체로서의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적 쟁점이 존재함.

 

 

□ 사실관계

 

  ○ StockX, 나이키 상품 관련 NFT 판매

 


그림 StockX 사이트 내의 나이키 운동화 NFT 판매창 스크린샷(출처 : StokX, <https://stockx.com/kaws-sacai-blazer-low-blue-vault-nft>,최종방문일 :2020.02.28.)

 

 

    - StockX는 운동화 및 기타 상품을 판매하는 NFT 플랫폼으로서 38억 달러 가치로 추정되고 있음.

    - SotckX는 나이키에서 판매 중인 운동화 및 기타 유행 의류 품목의 형태를 대상으로 고유한 디지털항목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 NFT를 판매함.

 

 

 ○ 나이키 측의 권리 침해 주장<1>

    - 2022년 2월 3일 나이키 측은 StockX가 라이선스 없이 자사 브랜드의 핵심제품을 복제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나이키 측은 StockX 측이 이미 500여개 이상의 NFT 판매를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추가적인 NFT 판매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함.

    - 나이키 측은 StockX가 판매 중인 NFT는 예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상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나이키 측의 본 대응은 2021년 12월 인수한 디지털아트스튜디오 RTFKT와 합작하여 가상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있음.

 

 

□ 관련 사건

 

  ○ 쿠엔틴 타란티노와 영화배급사 사이의 NFT 저작권 분쟁

    - 1994년 영화 Pulp Fiction의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측은 블록체인 제공업체 Secret Network을 통해 본 영화의 독점적인 7개의 장면과 관련한 NFT의 경매를 진행할 것임을 발표함.

    - 본 영화의 배급사인 Miramax LLC 측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NFT 경매행위는 저작권침해라는 점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2>

    - Miramax 측은 사운드트랙, 잠재적 스핀오프 또는 속편과 관련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영화의 권리는 자사에 부여되어 있음을 주장함. 즉, NFT 발행이 예정된 독점적인 장면의 저작권이 자사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쿠엔틴 타란티노 측의 NFT 경매행위는 저작권 침해임을 주장함.

 ○ Hermes와 NFT 작품 <MetaBirkins>과의 분쟁

    - Mason Rothschild는 Hermes의 유명 상품 버킨백의 형태를 활용한 NFT 작품 <MetaBirkins>을 공개함.

    - Hermes 측은 Rothschild를 상대로 상표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MetaBirkins> NFT의 도메인 권리 양도를 청구함.<3>

    - Rothschild 측은 <MetaBirkins>의 공개는 예술행위이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할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음.

    - 현재 NFT 플랫폼 OpenSea는 <MetaBrikins>의 NFT 판매를 철회하는 데 동의함.

 

 

<1> Nike, Inc. v. StockX LLC, 1:22-cv-00983 (SDNY).

<2> Miramax LLC v. Tarantino,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No. 2:21-cv-08979

<3> Hermès gegen Rothschild, US case 1:22-cv-00384,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 참고자료

 

  - https://bit.ly/36wPNat 원본링크 : https://www.pcgameshardware.de/Urheberrechte-Thema-31763/News/Klage-gegen-NFT-Marktplatz-1389106/

   - https://www.reuters.com/technology/nike-cries-foul-over-virtual-shoes-suing-retailer-that-sells-sneaker-nfts-2022-02-04/

  - https://reut.rs/3GYNvNG (원본링크 : https://fashionunited.de/nachrichten/business/nike-schliesst-sich-dem-kampf-der-modebranche-gegen-unerlaubte-nfts-an/2022020745060)

  - https://bit.ly/3H2My6T (원본링크 : https://de.cointelegraph.com/news/nft-battles-nike-takes-seller-of-unlicensed-nft-sneakers-to-the-court)

  - https://bit.ly/3Ib3kCj (원본링크 : https://legal-patent.com/produkt-und-markenpiraterie/krypto-handel-nft-fuer-luxusmarken/)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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