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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3호 - [미국]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용역으로 창작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최푸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2-18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3호-미국3.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제3호

2022. 2. 18.

 

 

[미국]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용역으로 창작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

 

 

최푸름*

 

2022년 1월, 미국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저작물 창작 용역 계약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용자의 묵시적 이용 허락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용역으로 창작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함.

 

 

□ 배경

 

  ○ 원고는 미국의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이고 피고는 원고를 구두 용역계약으로 고용한 미국의 약품 회사임.

  ○ 피고는 원고가 판매하는 물품의 로고 및 패키징 디자인, 광고와 마케팅에 수반되는 디자인을 작업하였음.

  ○ 원고는 자신이 작업한 디자인의 양과 질에 비해, 피고가 부당한 금전적 처우를 제공한다고 여김. 예를 들어, 본래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3%에 해당하는 지분권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음.

  ○ 이에 원고는 6가지의 이유1)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단, 이 동향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만 다룸.

 

 

□ 사실 관계

 

  ○ 원고는 자신이 피고를 위해 상당히 많은 양의 저작물을 창작하였지만 (이하, ‘이 사건 저작물’), 피고가 이러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도록 용역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허락이 주어졌다고 주장함.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무단 이용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 창작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음.

 

 

□ 관련 조항

 

  ○ 미국저작권법 제101조에서 정의하는 저작권의 이전은 하기와 같음-‘저작권의 이전’이란, 그 효력이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제한되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어느 배타적인 권리의 양도, 저당, 배타적 이용허락, 또는 그 밖의 송달, 양여, 또는 담보제공을 의미함. 다만, 비배타적 이용허락은 포함하지 않음.

  ○ 미국저작권법 제204조는 저작권 이전의 실행을 규율함.

   - 제(a)항: 저작권의 이전은 법률의 효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증서 또는 이전에 관한 각서 또는 비망록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양도되는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이에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지 아니함.

 

 

□ 관련 판례

 

  ○ Civility Experts Worldwide v. Molly Manners 판례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원고의 자격을 확립함

     a) 유효한 저작권의 보유

     b) 저작물 원본의 구성 요소 복제본 보유

  ○ Malibu Media, LLC v. Batz 판례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가 타인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하여 다른 당사자가 복사 및 배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당사자는 묵시적 라이선스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음.

  ○ Xtomic, LLC v. Active Release Techniques 판례는 비배타적 이용허락은 구두로도 가능하고 행동에 의해 암시될 수도 있다고 판시함.

 

 

□ 법원의 판결

 

  ○ 법원은 묵시적 이용 허락을 충족하기 위해 3부 테스트를 활용함. 이는 곧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창작 목적이 용역 계약에 부합하는지에 – 피고의 마케팅 및 비즈니스 활용 목적인지 – 따라서 양 당사자 간에 묵시적 이용허락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함.

     1)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물 작성을 요청하여야 함.

     2) 저작물 작성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저작물을 창작하여 저작물을 요청한 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3) 저작물을 작성한 자는 저작물 작성을 요청한 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사 및 배포할 것을 의도하면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저작물’ 작성을 요청하였다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음. 따라서 상기 테스트의 1번 조건은 충족됨.

  ○ 2번 조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원고는 항상 배타적 권리를 유지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원고는 용역 계약에 따른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였으며, 금전적 보상의 적절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해당 용역 계약에 대해 월별 금전 지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고, 테스트의 2번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 3번 조건에 대하여, 법원은 묵시적 이용허락이 존재하기 위해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복사하고 배포하도록 의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함.‘이 사건 저작물’은 피고의 비즈니스 및 마케팅 일부로 활용 및 배포되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이 사건 저작물’을 활용하는 데에 용역 계약의 목적 및 용역비 및 스톡옵션 수령을 통해 묵시적으로 이용허락을 하였음.   

  ○ 더불어 원고는 자신이 수령한 금전적 이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해당 문제는 묵시적 이용허락의 문제가 아닌 계약 위반 문제라고 판시함. 

  ○ 따라서 법원은 비록 둘 사이의 서면 계약은 없지만, 상기 3부 테스트와 정황 증거로 보았을 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였을 것임이 상식적으로 간주된다며 저작권 침해의 소를 기각함.

 

 

□ 시사점

 

  ○ 해당 사건은 업무상저작물의 카테고리에서 제외되어 왔던 용역저작물에 대해서 피용자의 묵시적 이용허락 조건 및 사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조건과 권리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 https://casetext.com/case/martin-v-pure-spectrum-cbd-llc

 

* University of Debrecen,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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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저작권 침해 2. 증권 사기 3. 신탁 업무 위반 4. 계약 위반 5. 부당 이득 6. 사기 및 사기 모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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