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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2호 - [미국] 크래프톤,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애플과 구글, 유튜브 등을 상대로 소송 제기(유현우)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2-01-28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호-미국1.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제2호

2022. 01. 28.

 

 

 

[미국] 크래프톤,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애플과 구글, 유튜브 등을 상대로 소송 제기

 

 

유현우*

 

2022년 1월 10일 국내 게임회사 크래프톤은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의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한 게임 ‘free fire’와 ‘free fire max’를 제작 및 서비스한 싱가포르의 가레나 社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와 함께 크래프톤은 전 세계 양대 모바일 앱 마켓 운영자인 구글과 애플 그리고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가레나 社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 2022년 1월 10일 크래프톤(KRAFTON) 社와 크래프톤 社의 미국 법인 PUBG SANTA MONICA는 자신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싱가포르의 가레나 인터내셔널(Garena International, 이하 ‘가레나 社’)이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유사한 방식의 모바일 게임인 ‘free fire’와 ‘free fire max’를 제작 및 서비스하면서 수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점을 문제 삼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1)

- 크래프톤은 가레나 社의 모바일 게임‘free fire’와 ‘free fire max’가 자사 ‘배틀그라운드’의 배틀로얄 형식의 게임 방식, 맵 등의 게임 구성 및 플레이 방식, 에어드롭 기능의 독특한 오프닝 방식, 무기 및 방어구 등의 아이템 획득과 조합 방식, 전반적인 색 구성, 재료 및 질감 등 다양하고 전반적인 ‘배틀그라운드’의 인게임 요소들을 노골적으로 모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특히 크래프톤은 자사의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2017년에 출시된 이후 곧바로 가레나 社가 이를 모방하여 ‘free fire: battleground’를 제작한 뒤 싱가포르에 출시했으며, 이후에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을 통해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했다고 주장함.

 

○ 2017년에도 크래프톤은 가레나 社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후 싱가포르 지역에서의 게임 출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서 소송을 취하한 바 있음. 

○ 가레나 社는 2017년도 합의 당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크래프톤은 싱가포르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서의 퍼블리싱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가레나 社 사이에 어떠한 라이선스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 모바일 앱 마켓 운영자 및 유튜브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 크래프톤은 가레나 社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함깨 전 세계 양대 모바일 앱 마켓 운영자인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지난 2021년 12월 크래프톤은 구글과 애플에게 앱스토어 내 ‘free fire’와 ‘free fire max’에 대해 유통 중단 및 삭제를 요청했지만 구글과 애플은 크래프톤의 요청을 거절하였음.

- 크래프톤은 구글과 애플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 ‘free fire’와 ‘free fire max’를 유통하며 수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면서도 가레나 社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노골적(blatantly)으로 방치해왔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또한 크래프톤은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 社인 유튜브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크래프톤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free fire’와 ‘free fire max’를 근간으로 제작된 동영상과 크래프톤의 이용허락 없이 ‘배틀그라운드’를 실사화하여 제작된 중국 영화 ‘경한창신’의 동영상을 아무런 제한 없이 호스팅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함.  

 

 

□ 평가 및 전망                                                   

○ 크래프톤은 작년 11월에 출시한 새로운 게임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다른 경쟁 업체들이 모방할 것을 크게 우려하여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크래프톤은 이미 지난 2018년에도 중국의 유명 게임 회사인 넷이즈 등 경쟁 게임회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2) 미국 에픽게임즈의 유명 게임 ‘포트나이트’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음. 

- ‘free fire’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와 콘텐츠의 많은 부분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이용자들은 ‘free fire’를 일명 ‘짝퉁 배틀그라운드’라고까지 표현하며 가레나 社의 저작권 침해 내지 표절 의혹을 제기해왔음.  

○ 이번 소송은 향후 전 세계 게임 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소송의 진행 과정 및 법원의 판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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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AFTON, INC. and PUBG SANTA MONICA, INC., v. APPLE INC., GOOGLE, LLC, YOUTUBE LLC, SEA LIMITED, MOCO STUDIOS PRIVATE LIMITED (F/K/A GARENA INTERNATIONAL | PRIVATE LIMITED), and GARENA ONLINE PRIVATE LIMITED, (Case No. 2:22-cv-00209,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2) 크래프톤의 자회사 PUBG와 미국 법인 PUBG SANTA MONICA는 2018년 4월 중국의 유명 게임회사 넷이즈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등의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동 소송은 2019년 3월 합의로 종결되었으나 넷이즈가 합의사항을 위반하자 PUBG와 미국 법인 PUBG SANTA MONICA는 2020년 6월 취하했던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재개하였음.

 

□ 참고자료                                                       

https://www.theverge.com/2022/1/13/22882796/pubg-developer-krafton-suing-apple-google-garena-free-fire-max

https://news.bloomberglaw.com/ip-law/krafton-sues-apple-google-over-battlegrounds-game-copyright

https://hothardware.com/news/pubg-mobile-dev-slaps-garena-apple-and-google-with-copyright-lawsuit

https://www.scribd.com/document/552659391/Krafton-PUBG-Mobile-vs-Apple-Google-YouTube-and-Garena#from_embed&referrer=polygon.com&sref=https://www.polygon.com/22882099/pubg-developers-lawsuit-apple-google-garena-clones&xcust=___pl__p_22646140__t_w__d_D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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