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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2호 - [미국]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도 묵인해왔다면 저작권 보호 여지가 축소(최푸름)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2-01-28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호-미국2.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제2호

2022. 01. 28. 


[미국]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도 묵인해왔다면 

저작권 보호 여지가 축소

 

 

최푸름*

 

□ 배경                                                            

○ 원고는 1970년대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 업체임. 원고는 자신의 게임 저작물을 장난감, 텀블러, 스티커 등 2차적 저작물로 제작하여 게임 저작물 판매 외의 수입을 얻어옴.

○ 피고는 개인이 창작한 예술 콘텐츠를 판매하는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운영자임. 피고는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 사람만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예술 제품 판매’로 정한 바 있음.

○ 원고는 피고 사이트의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인 콘텐츠로 재생산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삭제(Take-down) 요청 등을 비롯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려는 일련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

 

□ 사실 관계                                                      

○ 2018년 6월,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사이트를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체 로고와 일부 비디오 게임의 스크린샷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의류와 인쇄물을 대량으로 제작한 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의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동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 (out of control)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피고는 자체적인 수동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포착해왔다고 증언함.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작권 침해 품목을 삭제하는 데 기여함.

○ 피고의 자체적인 수동 모니터링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원고의 삭제(Take-down) 요청이나 경고장 발송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음.

○ 더불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직후, 피고는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2,915개의 상품 목록을 즉각 삭제함. 하지만 조사 결과,  삭제 대상이었던 상품 목록이 원고의 저작권 침해와 무관하여 추후 복원되었음. 

○ 원고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4개로 카테고리를 나눔; 

1) 물리적인 제품의 사진을 디지털화하여 복제하는 행위 

2)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을 복제하기 위해 프린터를 사용하는 행위 

3)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을 허락 없이 판매하는 행위 

4) 광고 등을 통해 제3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저작물의 사진을 전시하는 행위

 

□ 관련 조항                                                     

○ 미국저작권법 제106조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규율함.

- 제1항: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짐. 

- 제3항: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 또는 그 밖에 소유권의 이전, 또는 대여, 리스, 또는 대출에                          의하여 공중에게 배포할 권리를 가짐. 

  - 제5항: 저작권자에게 영화와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개별 영상을 포함한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과 무언                       극 및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의 경우에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권리를 명시함.

  ○ 미국저작권법 제410조 

- 제(c)항: 사법절차에 있어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행된 등록증명서는 저작권의 유효성과 그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되며, 그 이후에 발행된 등록의 증명서에 부여되는 증거능력은 법원에                         재량에 속함.

 

□ 관련 판례                                                      

○ Giganews 판례1)는 저작권 직접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원고의 입증책임을 판시함. 

1) 원고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2) 미국저작권법 제106조에 명시된 배타적인 권리 중 적어도 하나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3) 악의에 따른 저작권 침해임을 입증하여야 함.

○ Skidmore as Tr. of Randy Craig Wolfe Tr 판례2)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복제’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각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창작되었을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임. 이때‘복제’의 의미는 단순히 저작물의 사본을 만드는 것이 아닌,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에 열거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함.3)

 

 

□ 법원의 판결                                                    

○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정함. 첫 번째로, 원고는 피고에 의해 잠정적으로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어왔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삭제(Take-down)하거나 침해통지를 비롯한 적극적인 침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음. 

- 더불어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손해를 감수하고 침해가 추정되는 약 3,000개의 이미지를 삭제함. 따라서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피고가 충분히 이를 따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유추됨. 

○ 두 번째로 법원은 판례에 의하여 잠재적인 온라인 침해를 다룰 때, 저작권자는 침해된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 하지 못하여 피고의 저작권 직접 및 간접적인 침해를 법정에서 증명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해당 판례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저작권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혹은 초동 조사 등의 조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저작권을 보호받을 여지가 넓어진다는 점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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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rfect 10, Inc. v. Giganews, Inc.

2) Skidmore as Tr. of Randy Craig Wolfe Tr v. Led Zeppelin.

3) S.O.S., Inc. v. Payday, Inc.

 

□ 참고자료                                                       

https://digitalcommons.law.scu.edu/cgi/viewcontent.cgi?article=3413&context=historical

https://docs.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california/candce/4:2018cv03451/327712/213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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