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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2호-[일본]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응한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책과 대가환원’ 및 ‘저작권 제도・정책 홍보・교육’에 관한 중간보고(안) 공개(권용수)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2-01-28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호-일본1.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제2호

2022. 01. 28.

 

 

 

[일본]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응한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책과

 대가환원’ 및 ‘저작권 제도・정책 홍보・교육’에 관한 중간보고(안) 공개

 

권용수*

 

 

일본 문화심의회는 문부과학대신으로부터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에 관한 자문요청을 받고 심의를 거듭한 끝에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책과 대가환원’ 및 ‘저작권 제도・정책 홍보・교육’에 관한 중간보고(안)를 공개함.

 

□ 배경 및 문제의식                                                

○ 2021년 7월 문부과학대신은 문화심의회에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음.

 

○ 검토를 요청한 배경

- ① 디지털전환에 따른 환경 변화 속에서 이용 원활화를 통한 대가 환원 창출・증가를 실현하고, 그것이 새로운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작의 선순환’ 극대화를 목표함으로써 문화 발전을 도모

- ② 수많은 콘텐츠가 저작권자를 찾아 권리를 처리하는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이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화

 

○ 문화심의회는 저작권분과회 기본정책소위원회에서 2021년 8월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 8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였음.

- 콘텐츠 이용 원활화와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의 양립을 위해 확대된집중관리제도1)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용 장면2)을 상정한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책’ 등을 심의하였음.

 

○ 문화심의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책과 대가 환원’ 및 ‘디지털전환 시대에 저작권 제도・정책 홍보・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정리해 공개하였음. 

 

□ 중간보고 내용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책과 대가 환원]

○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일원적인 창구조직을 활용한 새로운 권리처리 체제 마련

- 저작권자가 명확한 경우는 해당 저작권자나 저작권등관리사업자와 연결해 주고, 불명확한 경우 등은 새로운 권리처리 체제를 통해 해당 저작물 등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새로운 권리처리 체제>

 

  ① 확대된집중관리제도처럼 창구조직 또는 특정 관리사업자가 허락에 상당하는 효과를 주는 것 

  ② 창구조직에 대한 신청이나 사용료 상당액 지급으로 이용 또는 잠정 이용을 가능토록 하는 것 

  ③ 창구조직이 저작권자등불명저작물에 관계된 문화청장관에 대한 재정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것

- 새로운 권리처리 체제는 저작권자등 탐색 비용 최소화, 기존 사업에 대한 영향 최소화, 새로운 이용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에 이바지, 적법한 이용과 저작권 이용 원활화 등의 의의가 있음.

 

○ 분야횡단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자등 탐색 비용을 경감시킴과 함께, 창작자의 이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 

 

○ 집중관리 촉진

- 저작권등의 집중관리는 콘텐츠의 원활한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이기에 촉진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한 기능 강화 방책을 검토해야 함. 

 

○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일원적인 창구조직을 활용한 새로운 권리처리의 개별과제

    - 간단하고 알기 쉬운 옵트아웃(opt-out) 체제, 즉 저작권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새로운 권리처리가 적용되는 체제를 검토함.

- 기본적으로 저작권자 등에 의한 의사표시가 중요하므로 의사표시 방식, 수법, 의사의 진정성 확보, 의사표시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명인 경우 판단 기준이나 판단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조직의 관리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지원, 권리처리 지원에 따른 수수료 수입, 수익자인 이용자의 부담 등 지속가능한 조직 체제를 검토함.

 

  ○ 현행 저작권자불명등저작물에 관계된 재정 제도의 개선 

- 재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용 개선에 관한 요구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해 제도적・운용적 측면의 개선을 도모함.

- 신청에 필요한 공탁절차 면제, 공탁금 산정 근거 제공, 공탁절차 개선이나 절차의 민간위탁 등을 생각할 수 있음. 


  [디지털전환 시대에 저작권 제도・정책 홍보・교육]

○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이해 누구나 일상적으로 저작물등을 접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적법하게 저작물등을 전달하고 이용함으로써 ‘콘텐츠 창작의 선순환’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홍보・교육을 목표함.

○ 홍보・교육 시에는 저작권등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 주지나 이용 실천, 창작자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교육, 저작권자나 기업의 의사표시 및 대처 등에 관해 검토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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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대된집중관리제도는 법률에 따라 집중관리단체 구성원이 아닌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많은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와 저작물 ‘이용자’ 간에 체결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과 같은 이용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2)  저작물이 집중관리되고 있는 경우, 집중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권리자불명의 경우 등을 상정함.

 

□ 참고 자료                                                      

https://bit.ly/3FHaHPU

https://bit.ly/3tVvDk7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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