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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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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호-[중국] 국가판권국 <저작권 사업의 14.5 규획> 발행(김인영)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2-01-17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호-중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제1

2022. 01. 17.

 

 [중국] 국가판권국 <저작권 사업의 14.5 규획>1) 발행

 

 

김인영*

 

중국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 등을 제정하여 제14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과학기술진보법, 전자상거래법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법규의 개정 및 완비의 내용을 담고 있는 <14.5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에 이어서 20211229일 중국국가판권국이 <저작권 사업의 14.5 규획(版权工作十四五规划)>(이하 저작권 규획)을 추가로 발행하여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추진할 내용을 명확히 밝힘.

 

규획 주요 내용

본 규획은 2025년까지 중국이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함.

- 저작권 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저작권의 전면적인 보호, 품질 우선의 발전, 개방 협력, 시스템 간의 원활한 협력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저작권 법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저작권 분야에 대한 법치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체계의 정비, 저작권 보호의 행정체계 정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장려, 국내의 저작권 시스템 및 국외 저작권 시스템 개선, 저작권 산업 발전 시스템 보완의 6가지 방면에 대한 26가지의 중점 과제를 제시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가지 방면의 중점과제

1. 저작권법 체계의 정비

1저작권법 및 정책의 제도 정비

2저작권 국제 조약에 관한 협의 및 비준사업 추진

3저작권 관리시스템의 체계 완비

 

2. 저작권 보호의 행정체계 정비

1전면적인 저작권 보호 강화

2새로운 산업의 저작권 보호 추진

3협력을 통한 저작권법 집행

4저작권에 대한 사회 거버넌스 강화

5저작권 보호의 장기적 체제 구축

 

3.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장려

1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장려 제도의 기반 마련

2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장려 업무의 확대

3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연간점검

4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장려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통합

 

4. 중국 국내의 저작권 시스템 개선

1저작권 등록 시스템 및 절차 개선

2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중국 현지화

3국외의 저작권 인증 업무 규범화

4저작권 사회단체의 서비스 개선

5저작권 보호에 대한 홍보 강화

6저작권 인재양성 및 단체설립

 

5. 국외 저작권 시스템 개선

1저작권에 대한 다자간, 양자간 협력 강화

2저작권 무역 시스템 개선

3민간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내 입법 추진 및 국외홍보

 

6. 저작권 산업 발전 시스템 보완

1저작권 산업의 모범 사례 증진

2저작권의 국제적 혁신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3전국 저작권 거래 시스템 구축

4전국 저작권 거래센터 설립

5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업무 강화

 

저작권 사업 확대

- 국가 판권국은 저작권과 관련된 행정법규, 규약 및 관련 문서의 제개정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저작권 주관 부서에 더 많은 저작권 사업을 할당할 예정임.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연 2회 저작권법 집행에 관한 전국 규모의 행사 개최, 1회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조사, 매년 2~3곳의 전국판권시범도시, 5~10곳의 전국판권시범구역(기지), 20~20개의 전국판권시범기관을 지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함. ‘전국판권시범이란 저작권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 구역, 기관들 중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저작권의 활용, 보호,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곳을 전국에 모범이 되도록 선발하였다는 의미임.

저작권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연구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수단을 마련하며, 법 집행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제를 완비할 것임을 밝힘.

 

시사점

이번 저작권 규획은 기존 저작권의 보호와 동시에 새롭게 등장할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노력을 강조함.

-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규약 등의 개정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기존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스포츠, 예능, 인터넷 생중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새로운 분야의 저작권 보호 제도를 정비할 것임을 보여줌.

- 중국이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에서 더 나아가 저작권에 대한 사회 여론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저작권 산업의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1949년 사회주의 정치체계를 수립한 중국은 경제체계에서도 소비에트연방의 영향을 받아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계획대신 시장친화적인 규획(规划)’라는 단어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12228/355734.shtml

https://mp.weixin.qq.com/s/UnbP3BsUt1NeQ4K2HEj8LQ

https://baijiahao.baidu.com/s?id=1720560186843227264&wfr=spider&for=pc

http://www.legaldaily.com.cn/index/content/2021-12/31/content_8651928.htm

http://news.hexun.com/2021-12-29/205030637.html

 

 

*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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