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1호-[중국] 국가판권국 <저작권 사업의 14.5 규획> 발행(김인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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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 등록일 | 2022-01-17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제1호 2022. 01. 17.
[중국] 국가판권국 <저작권 사업의 14.5 규획>1) 발행 김인영* 중국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 등을 제정하여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과학기술진보법, 전자상거래법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법규의 개정 및 완비의 내용을 담고 있는 <14.5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에 이어서 2021년 12월 29일 중국국가판권국이 <저작권 사업의 14.5 규획(版权工作“十四五”规划)>(이하 저작권 규획)을 추가로 발행하여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추진할 내용을 명확히 밝힘. □ 규획 주요 내용 ○ 본 규획은 2025년까지 중국이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함. - 저작권 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저작권의 전면적인 보호, 품질 우선의 발전, 개방 협력, 시스템 간의 원활한 협력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저작권 법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저작권 분야에 대한 법치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임.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체계의 정비, 저작권 보호의 행정체계 정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장려, 국내의 저작권 시스템 및 국외 저작권 시스템 개선, 저작권 산업 발전 시스템 보완의 6가지 방면에 대한 26가지의 중점 과제를 제시함.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가지 방면의 중점과제 1. 저작권법 체계의 정비 1)저작권법 및 정책의 제도 정비 2)저작권 국제 조약에 관한 협의 및 비준사업 추진 3)저작권 관리시스템의 체계 완비 2. 저작권 보호의 행정체계 정비 1)전면적인 저작권 보호 강화 2)새로운 산업의 저작권 보호 추진 3)협력을 통한 저작권법 집행 4)저작권에 대한 사회 거버넌스 강화 5)저작권 보호의 장기적 체제 구축 3.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장려 1)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장려 제도의 기반 마련 2)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장려 업무의 확대 3)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연간점검 4)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장려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통합 4. 중국 국내의 저작권 시스템 개선 1)저작권 등록 시스템 및 절차 개선 2)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중국 현지화 3)국외의 저작권 인증 업무 규범화 4)저작권 사회단체의 서비스 개선 5)저작권 보호에 대한 홍보 강화 6)저작권 인재양성 및 단체설립 5. 국외 저작권 시스템 개선 1)저작권에 대한 다자간, 양자간 협력 강화 2)저작권 무역 시스템 개선 3)민간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내 입법 추진 및 국외홍보 6. 저작권 산업 발전 시스템 보완 1)저작권 산업의 모범 사례 증진 2)저작권의 국제적 혁신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3)전국 저작권 거래 시스템 구축 4)전국 저작권 거래센터 설립 5)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업무 강화
○ 저작권 사업 확대 - 국가 판권국은 저작권과 관련된 행정법규, 규약 및 관련 문서의 제∙개정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저작권 주관 부서에 더 많은 저작권 사업을 할당할 예정임.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연 2회 저작권법 집행에 관한 전국 규모의 행사 개최, 연 1회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조사, 매년 2~3곳의 전국판권시범도시, 5~10곳의 전국판권시범구역(기지), 20~20개의 전국판권시범기관을 지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함. ‘전국판권시범’이란 저작권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 구역, 기관들 중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저작권의 활용, 보호,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곳을 전국에 모범이 되도록 선발하였다는 의미임. ○ 저작권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연구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수단을 마련하며, 법 집행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제를 완비할 것임을 밝힘. □ 시사점 ○ 이번 저작권 규획은 기존 저작권의 보호와 동시에 새롭게 등장할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노력을 강조함. -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규약 등의 개정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기존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스포츠, 예능, 인터넷 생중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새로운 분야의 저작권 보호 제도를 정비할 것임을 보여줌. - 중국이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에서 더 나아가 저작권에 대한 사회 여론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저작권 산업의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1949년 사회주의 정치체계를 수립한 중국은 경제체계에서도 소비에트연방의 영향을 받아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계획’ 대신 시장친화적인 ‘규획(规划)’라는 단어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 □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12228/355734.shtml https://mp.weixin.qq.com/s/UnbP3BsUt1NeQ4K2HEj8LQ https://baijiahao.baidu.com/s?id=1720560186843227264&wfr=spider&for=pc http://www.legaldaily.com.cn/index/content/2021-12/31/content_8651928.htm http://news.hexun.com/2021-12-29/205030637.html
*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