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1호-[일본] 독점적 라이선스 대항제도 및 독점적 라이선시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보고서 공개(권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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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 등록일 | 202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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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제1호 2022. 01. 17.
[일본] 독점적 라이선스 대항제도 및 독점적 라이선시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보고서 공개 권용수* 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에 관계된 권리 대항제도 및 독점적 라이선시(라이선스를 받은 자)에게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을 토대로 논의를 거듭한 끝에 ‘독점적 라이선스 대항제도 및 독점적 라이선시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였음. □ 보고서 작성 배경 ○ 2017년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는 이용허락에 관계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 대항제도 도입이나 독점적인 라이선시에 대한 금지청구권 부여 등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제도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 이를 토대로 문화청은 ‘저작물 등의 라이선스 계약에 관계된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독점적 라이선시에게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음. ○ 2018년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는 저작물 등의 라이선스 계약에 관계된 제도에 관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① 저작물 등 이용허락에 관계된 권리 대항제도 도입 및 ② 독점적 라이선시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라는 2가지 과제를 선정해 검토하였음. ○ 2018년 워킹그룹이 위 ①의 과제를 검토하고 ‘이용허락을 받은 권리와 관련해 특별한 요건 없이 저작권자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당연대항제도) 도입이 적당하다는 뜻을 제시하였고, 2020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음(일본 저작권법 제63조의2). ○ 이후 워킹팀은 2021년까지 위 ②의 과제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독점적 라이선스 대항제도를 함께 검토하였고, 2021년 12월 1일 법제도소위원회가 검토 내용을 정리한 ‘독점적 라이선스 대항제도 및 독점적 라이선시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였음. □ 보고서 주요 내용 1. 검토 내용 ○ 독점적 라이선스 대항제도 - 독점적 라이선시는 저작권자 등이 다른 자와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저작권 등이 다른 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러한 자에게 해당 독점적 라이선스의 독점성을 주장할 수단이 없음 - 그 때문에 라이선스의 독점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독점적 라이선스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예가 많은 독점적 라이선시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임 - 독점적 라이선시가 그 독점적 라이선스의 독점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독점적 라이선스 대항제도 도입을 검토함. ○ 독점적 라이선시에 대한 금지청구권 부여 제도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다른 자에게 이용을 인정하기 위한 준물권적 권리가 출판권 외에 존재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독점적 라이선시가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함. - 독점적 라이선시가 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면, 인터넷상의 해적판 삭제 청구나 세관에서의 해적판 유입 방지 대책이 용이해져 해적판에 의한 피해 확산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음. - 그래서 독점적 라이선시에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함. 2. 문제해결 수단 ○ 독점적 라이선스 대항제도 및 독점적 라이선시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는 ① 독점적 이용허락 구성과 ② 전용 이용권 구성이 검토되었음. - ① 독점적 이용허락 구성 현행법에서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일정 경우 저작권 등의 양수인, 다른 라이선시, 불법 이용자 등에게 그 독점성을 주장하고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상정하는 것임. * 이용권 부분은 당연대항제도(일본 저작권법 제63조의2)를 적용하고 독점성 부분에 대해 새로운 대항제도를 도입하는 방향 등을 상정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제시하였음. - ② 전용 이용권 구성 특허법에서의 전용실시권이나 저작권법에서의 출판권과 같은 준물권적인 독점적이용권을 창설하는 것을 상정한 것임. * 이용권 부분과 독점성 부분이 일체가 된 물권적 권리에 대해 새로운 대항제도를 도입하는 방향 등을 상정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제시하였음. □ 정책 동향 ○ 일본 문화청은 기본적으로 독점적 라이선스 대항제도 및 독점적 라이선시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독점적 이용허락 구성과 전용 이용권 구성 중에서는 독점적 이용허락 구성을 좀 더 유력한 선택지로 보고 있으나, 전용 이용권 구성도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진행하면서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임. □ 참고자료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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