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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호-[일본] 해적판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방조이다(권용수)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2-01-17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호-일본2.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제1

2022. 01. 17.

 

 

 

[일본] 해적판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방조이다

 

 

권용수*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만화가인 원고가 해적판 사이트 만화마을에 광고를 낸 광고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적판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방조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내림.

 

사실관계

만화마을(漫画村)20161월 무렵 신작을 포함해 5만 권 이상의 만화를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해당 만화 대부분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위법하게 게재된 것이었음.

마법선생 네기마유큐홀더!’ 등 만화가인 원고의 인기작품이 20176월부터 11월에 걸쳐 만화마을에 무단게재 .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한 후에 민사나 형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원고 변호사들은 해적판 사이트가 광고비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 일부를 민사나 형사 소송 비용에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비판이 많은 사이트 블로킹 제도 도입 없이도 해적판 사이트를 완전히 없앨 방법으로 자금 루트를 끊는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하였음.

- 만약 해적판 사이트에 광고료를 내는 광고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법률상 허용된다면 광고회사가 광고를 낼 때 대상 사이트가 해적판 사이트인지를 점검해야 하며​1), 광고회사가 대상 사이트에 광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적판 사이트 운영 수익이 없어 자연스럽게 해적판 사이트가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음.

이상을 토대로 이 사건 원고는 20211월 해적판 사이트가 아닌 광고회사와 그 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1,100만 엔(한화 약 11,434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법원의 판단

도쿄지방법원은 20211221일 해적판 사이트인 만화마을에 광고게재료를 지급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대로 1,100만 엔(한화 약 11,434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음.

법원은 만화마을이 폐쇄될 때까지 저작권침해 상태가 계속되었고, 그러한 위법 상태는 피고들의 광고비 지급 때문에 조장되고 쉬워졌다고 볼 수 있기에 피고들의 광고비 지급을 방조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였음.

법원은 피고는 만화마을이 게재하는 저작물이 이용허락을 얻은 것인지 조사한 후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을 게을리했으므로, 광고료를 지급한 행위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음.

법원은 당시 해적판 사이트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화마을이 저작권침해를 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위법행위에 대한 방조를 회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음.

 

평가 및 반응

이 판결은 광고회사가 해적판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행위가 저작권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판례로서, 자금 루트 차단을 통한 해적판 사이트 문제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

원고는 20211224일 기자회견에서 만화마을과 같은 스트리밍형 해적판 사이트를 제재할 방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획기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음.

 

 

 

1) 광고 관련 단체는 만화마을을 비롯한 해적판 사이트가 광고수입을 자금원으로 운영되던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7년부터 불법 사이트를 광고 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책을 시작하고 있음.

 

참고자료

https://bit.ly/3n6EbQQ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122100984&g=soc

http://onepiece.ria10.com/Entry/5603/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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