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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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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사진작가협회, 인스타그램 상 타인의 콘텐츠를 임베딩할 경우 필수적인 동의 절차를 도입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28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4호-미국2.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4

2021. 12. 28.

 

[미국] 사진작가협회, 인스타그램 상 타인의 콘텐츠를 임베딩할 경우 필수적인 동의 절차를 도입하다

 

최푸름*

 

미국사진작가협회는 인스타그램 측과의 1년간의 협의 끝에 사용자가 타 저작권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임베딩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를 도입함.

 

배경

  지금까지 미국 판례는 인스타그램 플랫폼의 임베딩에 관련하여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입장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 혼재되어 왔음.

 

<저작권 침해 부정 취지 판결>

  ○ 20204, Sinclair v. Ziff-Davis 판결<1>에서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이용자는 인스타그램에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권리를 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상의 공식 기능을 사용해 타인의 저작물을 임베디드한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2>

  ○ 20219, Hunley v. Instagram, LLC 판결<3>에서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임베딩 링크 툴에 대하여 인스타그램이 저작물을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원고의 저작물은 제3자의 웹사이트 혹은 플랫폼에 저장되지 않았음. 따라서 인스타그램의 임베딩 툴을 이용하여 제3자가 원고의 저작물을 전시한 것에 대하여, 인스타그램의 책임은 부인됨.<4>

 

<저작권 침해 인정 취지 판결>

  ○ 20206, Elliot McGucken v. Newsweek LLC 판결<5>에서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정책이나 조항 중 명시적으로 서브 라이선스를 허가하는 것은 없으며, 다만 인스타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명시함. 따라서 항상 인스타그램에서의 임베디드 링크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님.

 

미국사진작가협회측의 요구 내용

  ○ 2020417, 미국사진작가협회측은 인스타그램과 메타(구 페이스북) 측에 공문을 보냄.

  ○ Sinclair 판결에 의해, 미국사진작가협회의 회원 (이하,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인스타그램 임베딩을 통해 배포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음. 인스타그램은 저작권자에게 유용한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여 저작권 침해의 장소로도 기능함. 따라서 미국사진작가협회측은 아래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함.

1) 비즈니스 계정을 포함한 모든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이 그들의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한 뒤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임베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플랫폼의 기능 변경을 요청함

2) Sinclair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과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관련 정책 재정비를 요청함

3) 인스타그램과 저작권자 커뮤니티 사이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할 것을 요청함.

 

인스타그램과 메타 (구 페이스북) 측의 수용

  ○ 인스타그램 측은 저작물이 타 매체나 블로그 등에 임베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옵션을 발표함. 이는 저작권자들에게 매우 큰 환영을 받음.

  ○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유튜브를 비롯한 타 플랫폼과 같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임베딩 링크를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됨. 해당 기능은 컴퓨터와 모바일 환경 모두에서 적용됨.

 

시사점

  ○ 임베딩 링크를 둘러싼 미국사진작가협회측의 요구와 인스타그램 및 메타 측의 수용은 플랫폼상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짐.

  ○ 그러나 플랫폼에 업로드된 저작물에 대하여, 일반 공중의 저작물 향유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비판적인 관점도 존재함.

 

<1>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nysd.487498/gov.uscourts.nysd.487498.31.0.pdf

<2>권용수. (2020). [미국] 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3>https://casetext.com/case/hunley-v-instagram-llc

<4>최푸름. (2021). [미국] 인스타그램의 임베딩 링크 툴은 저작물을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다.

<5>https://casetext.com/case/mcgucken-v-newsweek-llc

 

 

출처

https://www.asmp.org/wp-content/uploads/200416_IG-Embedding-Association_Final.pdf

https://www.asmp.org/advocacy/instagram-now-prevents-embedding/

https://www.asmp.org/copyright/does-posting-to-instagram-create-an-unlimited-sublicense-sinclair-v-ziff-davis-and-what-to-do-now/

https://news.bloomberglaw.com/us-law-week/is-embedding-social-media-content-legal-courts-disagree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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