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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콩] 디지털화에 대응해 저작권 조례 개정에 들어가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28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4호-홍콩.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4

2021. 12. 28.

 

[홍콩] 디지털화에 대응해 저작권 조례 개정에 들어가다.

 

권용수*

 

홍콩 특별행정구는 저작권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저작권자에게 새로운 기술적 중립성을 가지는 배타적인 전달권을 부여하고 어떤 전자적 송신 방식이라도 보호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입법 제안 관련 사항과 모든 저작권침해 예외를 현행과 마찬가지로 법률 조문에서 열거할 것인지 등 향후 논의해야 할 주제에 관한 의견수렴에 들어감.

 

현황

  ○ 홍콩 특별행정구는 20211124일 저작권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둔 의견수렴20222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음.

    - 홍콩 특별행정구에서는 2011년과 2014년에 저작권 조례 개정안(초안)이 입법회에 제출된 적이 있는데, 확대 해석에 따른 언론 자유 제한을 우려하는 민주파 중심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 정지에 몰리면서 폐기되었음.

  ○ 이번 의견수렴의 내용은 2014년 저작권 조례 개정안(초안)에 제시되었던 입법 제안(5개 항목)과 논의해야 할 주제(4개 항목)와 같음.

 

의견수렴 내용

  ○ 입법 제안

    - 저작권자에 대해 새로이 기술적 중립성을 가지는 배타적인 전달권을 부여하고, 어떤 전자적 송신 방식이라도 보호되도록 하는 것

    - ② ①배타적인 전달권 도입에 대응하여 관련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를 정하는 것

    -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입증 곤란을 고려하여, 민사소송 시 법정이 추가 침해배상액을 결정할 때의 고려 요소에 (i) 침해 통지를 받은 후 침해자에 의한 불합리한 행동, (ii) 침해물이 침해 행위로 인해 광범위하게 유통될 가능성을 추가하는 것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가 그 이용자의 저작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침해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침해 행위를 제한하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조항을 마련하는 것<1>

    -저작권침해의 예외로서 (i) 패러디, 풍자, 코믹이나 그로테스크(grotesque)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징이 과장된 인물 묘사, 다른 작품의 모방, (ii) 시사 문제에 대한 의견, (iii) 특정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 저작물 인용을 추가하는 것

    - 또한, 온라인 학습 등 교육 장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도서관·박물관 등에서 일상 업무나 저작물 보존 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경우, 개인·가정용으로 음성 파일 매체나 포맷을 전환하는 경우 등도 저작권 면책 조항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

 

  ○ 논의 주제

    - 모든 저작권침해 예외를 현행과 마찬가지로 법률 조문에서 열거할 것인지

    - 저작권소유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계약 조항과 법률에 정해진 저작권침해 예외 간에 충돌이 발생한 때, 계약 조항을 우선하는 접근을 금지해야 하는지

    -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규제하는 특정 조항을 마련해야 하는지

    - 사법적인 절차에 의한 사이트 블로킹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는지

    - 이 밖에 향후 검토가 필요한 새로운 의제로서 저작권 보호 기간<2>의 연장이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3>에 관계된 저작권 예외 규정,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권 취급에 대해 열거하였음.

 

동향

  ○ 상무경제발전국 야우탕와(邱騰華) 국장에 따르면, 2021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145개년(2021~2025) 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목표요점에서 지식재산권 무역센터로서의 홍콩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방침이 처음으로 제시된 지금이 저작권 조례 개정 작업을 다시 추진할 적기라는 인식이 있음.

 

<1> 세이프 하버 조항은 2011년 저작권 조례 개정안(초안)에 반영된 바 있음.

<2> 현행 홍콩 저작권법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임. 그런데 국제 조약에서는 저작자 사후 최소 50년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호주, 일본, 싱가포르, 한국, 영국, 미국 등에서는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3>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 텍스트나 데이터, 그 밖의 콘텐츠를 분석함으로써 유익한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함.

 

참고 자료

https://www.ipd.gov.hk/eng/intellectual_property/copyright/Consultation_Paper_on_Copyright_Eng.pdf

https://www.jetro.go.jp/view_interface.php?blockId=32829754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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