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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공정한 음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15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3호-영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3

2021. 12. 15.

 

[영국] 공정한 음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사호진*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위원회 소속 케빈 브레넌은 2021년 6월 16일 계약 관계에서 음악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동 개정안은 2021년 123일 영국 의회에서 진행된 2nd reading의 토론 끝에 다음 단계인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기 위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음. 2022114일에 추가 토론이 예정됨

영국의 법 개정은 1st reading-2nd reading-상임위원회(committee stage)-보고(Report stage)-3rd reading-상원(Bill in the House of Lords)-개정(Consideration of amendments)-여왕승인(Royal Assent) 의 절차로 이뤄짐

 

배경

  ○ 노동당 의원인 케빈 브레넌은 뮤지션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하여 정산되어야 할 사용료가 보다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해당 법안은 뮤지션들이 펼친 캠페인을 비롯하여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보냈던 저작권법 개정 요구 공개서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응답한 것임 <1>.

 

주요내용

<실연자를 위한 권리>

  ○ 실연자에게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공 (Section 191GA).

    - 실연자에게는 공연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의 녹음물에 관한 권리를 프로듀서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 녹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존재함 (Section 191GA(1)).

    - 해당 권리는 집중관리단체를 제외하고는 실연자를 대행하여 집행될 수는 없으나, 그 권리가 유언에 따른 처분이나 개인적 자산 혹은 동산으로써 법률의 집행에 의해서는 이전될 수 있음 (Section 191GA(2)).

    -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Section 191GA(5)).

 

  ○ 투명성 의무 (Section 191N).

    - 실연자는 자신의 공연의 전체 또는 일부의 녹음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거나 혹은 독점적으로 허가한 경우, 모든 수익 또는 혜택 등을 포함한 이해 가능하고 관련된 최신의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Section 191N(1)).

  - 해당 정보는 유럽연합지침 th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EU Directive) Regulations 2016 Section 17에 명시된 만큼 포괄적이어야 함 (Section 191N(2)).

   - 제공된 정보가 모든 관련 저작권자를 식별하기에 불충분하거나 포괄적이지 못한 경우, 실연자는 녹음물의 프로듀서에게 그 부족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Section 191N(4)).

    - 정보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Section 191N(5)).

- 해당 권리는 근로계약 아래 고용된 실연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Section 191N(6)).

 

  ○ 계약 조정 (Section 191O)

    - 실연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차후의 모든 수익과 비교했을 때 불균등하게 낮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 계약에 개입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혹은 그들의 대리인을 통해 추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Section 191O(1)).

    - 저작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을 막는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Section 191O(3)).

 

  ○ 철회에 관한 권리 (Section 191P).

    - 2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저자는 권리의 이전 또는 라이선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 (Section 191P(1)).

    - 해당 권리는 포기되거나 이전될 수 없으나, 그 권리가 유언에 따른 처분이나 개인적 자산 혹은 동산으로써 법률의 집행에 의해서는 이전될 수 있음 (Section 191P(2)).

    - 권리가 이전되거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권리는 저자나 혹은 그들의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의 통지서가 교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의 날짜를 명시하여야 함 (Section 191P(3-4)).

    - 해당 권리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Section 191P(5)).

 

<작곡가 및 작사가를 위한 권리>

  ○ 투명성 의무 (Section 93D).

    - 음악 저작물 혹은 음악 저작물을 동반하거나 음악과 함께 노래되고 말해지는 어문 저작물의 저자는 모든 수익 또는 혜택 등을 포함한 이해 가능하고 관련된 최신의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Section 93D(1)).

    - 해당 정보는 유럽연합지침 th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EU Directive) Regulations 2016 Section 17에 명시된 만큼 포괄적이어야 함 (Section 93D(2)).

    - 제공된 정보가 모든 관련 저작권자를 식별하기에 불충분하거나 포괄적이지 못한 경우, 저자는 녹음물의 프로듀서에게 그 부족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Section 93D(4)).

    - 정보에 대한 저자의 권리를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협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Section 93D(5)).
 

  ○ 계약 조정 (Section 93E)

    - 저자 등은 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혹은 모든 차후의 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불균등하게 낮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약에 개입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혹은 그들의 대리인을 통해 추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Section 93E(1)).

    - 저작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을 막는 협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Section 93E(3)).

 

  ○ 철회에 관한 권리 (Section 93F).

    - 2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저자는 권리의 이전 또는 라이선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 (Section 93F(1)).

    - 해당 권리는 포기되거나 이전될 수 없으나, 그 권리가 유언에 따른 처분이나 개인적 자산 혹은 동산으로써 법률의 집행에 의해서는 이전될 수 있음 (Section 93F(2)).

    - 권리가 이전이 되거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권리는 저자나 혹은 그들의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의 통지서가 교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의 날짜를 명시하여야 함 (Section 93E(3-4)).

    - 해당 권리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협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Section 93F(5)).

 

<실연자, 작곡가 및 작사가: 공정한 보상, 투명성 및 계약 조정에 관한 신청>

  ○ 공정한 보상, 투명성 및 계약 조정에 관한 신청 (Section 142A).

    - Section 93D, 93E, 191GA, 191N 191O 에 따른 정보 전달의 명령이나 혹은 지급될 수 있는 보상의 결정은 위 조항들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들에 의해 저작권 재판소에서 이루어짐 (Section 142A(1)).

 

개정안에 대한 의견

  ○ 한 통계에 따르면 메이저 음반의 스트리밍에 따른 사용료율은 약 20-25% 수준이며, 오래된 음반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적은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에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모델이 뮤지션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몇몇 산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 뮤지션들에게 더 공정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영국이 문화 강국으로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안을 지지함.

 

참고 자료

- https://bit.ly/330oX8N

- https://bit.ly/3Dxkgjh

https://completemusicupdate.com/article/kevin-brennan-mps-controversial-music-copyright-proposals-discussed-in-parliament/ 

https://bills.parliament.uk/bills/2901

 

<1> [영국] 156명의 뮤지션, 공개서한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요구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8(2021. 5. 24).

 

 

 

 

*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법학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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