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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상해 고급인민법원 “노래방 사업 운영자의 저작권 분쟁 관련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대한 해답《关于卡拉OK经营者著作权纠纷案件损害赔偿数额计算问题的解答》”발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15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3호-중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3

2021. 12. 15.

 

[중국] 상해 고급인민법원 노래방 사업 운영자의 저작권 분쟁 관련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대한 해답关于卡拉OK经营者著作权纠纷案件损害赔偿数额计算问题的解答발표

김인영*

 

11월에 발표한 우한 지식재산권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11월부터 9월까지 노래방 산업과 관련된 저작권침해 소송이 9925건 제기되었고, 이는 동일한 기간에 제기된 저작권 소송의 약 87%에 달하는 수준으로 저작권 침해 안건 중 노래방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노래방 산업에서 저작권 분쟁은 다수의 사업자와 권리자, 이용자가 얽혀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음. 이번 상해 고급인민법원의 노래방 사업 운영자의 저작권 분쟁 관련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대한 해답은 통일된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국의 음악 저작권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해답의 주요 내용

  ○ 노래방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됨에 따라 상해 고급인민법원이 노래방 사업 운영자의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이번에 발표한 해답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소속되었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노래방 사업자가 저작권자의 앨범 전 곡을 사용했는지, 몇 개의 개별 곡만 사용했는지를 구분하여 각 경우에 해당하는 저작권료 기준과 1회분 이용료를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고, 사용횟수가 불분명한 경우는 허가를 받고 사용한 경우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도록 하였음.

 

시사점

  ○ 지난 5월 국가판권국 및 문화관광부가 노래방 분야의 저작권시장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것에 이어 상해 고급인민법원에서 이번 해답을 발표한 것을 보아 이미 손해배상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이 노래방 산업의 시장 개선과 더불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그동안 노래방 운영자들에게 제기된 저작권 소송은 대부분 법정손해배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으며, 평균적으로 한 곡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최고 1000위안에서 최소 250위안에 불과하였음. 이번 해답을 통하여 앞으로는 저작권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실현 가능성 있는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노래방 산업 내 저작권 침해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노래방 산업 협회 및 노래방 산업 대표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음.

 

  ○ 이번 해답에 대하여 관련 업계와 학계 모두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문화관광부가 앞으로의 제도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 및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손해배상금액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https://www.zhichanli.com/p/1319673698

-http://ip.people.com.cn/n1/2020/0722/c136655-31792955.html

-https://www.sohu.com/a/501508993_221481

 

 

 

*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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