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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센다이 지방법원, 줄거리 영상을 업로드한 자에게 최초의 유죄판결을 내림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15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3호-일본.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3

2021. 12. 15.

 

[일본] 센다이 지방법원, 줄거리 영상을 업로드한 자에게 최초의 유죄판결을 내림

 

권용수*

 

센다이 지방법원은 영화를 10분 정도로 요약한 줄거리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광고 수입을 얻어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 된 사건에서, 해당 행위는 영화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는 것으로 비난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최초의 유죄판결을 내림.

 

현황

  ○ 영화 저작물을 허락 없이 10분 정도 분량으로 편집해 결말까지 소개하는 줄거리 영상이 인터넷상에 넘쳐나면서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심해지고 있음.

    - 문화청에 따르면 유튜브 등에 불법적으로 전송되고 있는 줄거리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기구(이하 ‘CODA’)에 따르면 줄거리 영상은 2020년 봄부터 증가하였고, 확인된 영상만 2,100개가 넘어선 상황임.

    - 줄거리 영상의 소재가 된 작품은 주로 할리우드 영화인데, 일본기업이 저작권을 가지는 영화를 소재로 하면 곧바로 삭제 의뢰가 온다는 것이 그 이유였음.

  ○ 줄거리 영상을 업로드한 자는 고액의 광고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피해총액은 950억 엔(한화 약 9,925억 원)을 넘는 것으로 시산되고 있음.

 

사건 개요

  ○ 남녀 3명은 20206~7월 사이 토호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작품 및 닛카쓰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작품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10분 정도로 편집하고, 내레이션을 붙인 후에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음.

  ○ CODA가 유튜브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에 정보 공시를 요구해 업로드한 자관련 피해 권리자를 특정했.

  ○ 이상을 토대로 미야기현 경찰은 20216월 유튜브에 줄거리 영상을 올린 남녀 3명을 체포하였음.

    - 영화사 등의 권리 침해에 관계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줄거리 영상을 적발한 일본 최초의 사안임.

  ○ 경찰과 검찰은 체포한 남녀 3명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줄거리 영상을 업로드한 것, 저작권 침해 신고를 실시한 회사들을 피해 업로드 작품을 선정한 것 등 악질적인 범죄 실태를 밝혀냄.

 

법원의 판단

  ○ 센다이 지방법원은 20211116일 영화를 10분 정도로 정리한 줄거리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 광고 수입을 얻음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피고인 3인에게 일본 최초의 유죄판결을 내림.

    - 주범격인 피고인 A는 징역 2년 벌금 200만 엔(한화 약 2,089만 원) 집행유예 4, 피고인 B는 징역 16개월 벌금 100만 엔(한화 약 1,045만 원) 집행유예 3, 피고인 C는 징역 16개월 벌금 50만 엔(한화 약 522만 원) 집행유예 3년에 처함.

    - 첫 공판에서 피고인 3명 모두 기소 내용을 인정하였고, 변호인 측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 등을 언급하며 집행유예 첨부 판결을 요구한 결과임.

  ○ 판사는 영화의 수익 구조를 파괴할 수밖에 없어 격렬한 비난을 받을 만하고 동영상 조회 수를 미루어 볼 때 피해액이 상당하여 결과가 무겁다라고 지적하였음.

 

동향 및 평가

  ○ 줄거리 영상을 업로드한 자들의 체포 사실이 보도된 후 다수의 계정과 영상이 삭제되었지만, 시청자로부터 특정 작품의 줄거리 영상 요구 등이 계속되고 있음.

  ○ 현재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콘텐츠가 주변에 넘쳐나는 시대이다보니 사람들이 한정된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즐길 것인가가 중요해졌고, 재미없는 영화에 돈과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줄거리 영상을 통해 많은 영화를 접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이상을 생각하면 줄거리 영상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음.

  ○ 젊은 세대가 불법 콘텐츠 시청에 익숙해지면 저작물에 대가를 치르는 가치관이나 산업 자체가 파괴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CODA는 이번 판결이 타당하며 줄거리 영상이라고 하는 저작권 침해의 새로운 피해 확대를 막는 큰 성과라고 평가함.

    - 더해 창작자가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해 광고비 등에서 폭리를 얻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함.

 

참고 자료

-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224

- https://www.jiji.com/jc/v4?id=202107fehh0001

-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111601007&g=soc

- https://www.itmedia.co.jp/news/articles/2111/16/news156.html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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