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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 녹음물의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대한 2021년-2025년 법정허락 사용료 결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10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2호-미국2.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2

2021. 12. 10.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 녹음물의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대한 2021-2025년 법정허락 사용료 결정

 

 

박경신*

 

20211026일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는 녹음물의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법정허락 사용료 요율을 결정하고 이를 징수·분배할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함.

 

배경

저작권자나 음악 출판사와 달리 음반 회사는 녹음물(Sound Recordings)의 공연 라이선스를 통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복제 기술의 발달에 따른 녹음물 권리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자 음악 저작물과 녹음물 권리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5년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률(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Act)이 제정됨. 이를 통해 녹음물에 대하여도 디지털 오디오 송신 방식으로 공연할 수 있는 디지털 공연권이 인정되었음. 다만 가입형 송신은 법정허락 대상으로 규정함.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적격 비가입형 송신(eligible nonsubscription transmissions)<1>까지 법정허락의 대상을 확대하고, 웹캐스팅을 가입형 송신의 법정허락 대상에 포함시킴(미국 저작권법 제114). 또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제112조를 수정함으로써 법정허락 대상에 해당하는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을 위한 일시적 녹음을 허용함.

  - 웹캐스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정 이용허락은 일방향(noninteractive)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쌍방향(interactive) 또는 주문형(on-demand)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녹음물의 저작권자와 직접 라이선스 협상을 해야 함.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는 매 5년마다 일방향 웹캐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법정허락 하에서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표준 사용료 요율을 결정할 권한을 가짐.

 

20211027일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는 2021-2025년 기간 동안 적용될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최종 결정함.

 

주요 내용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와 라이선시(licensee)가 별도로 라이선스를 체결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 요율과 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SoundExchange가 라이선시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아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 분배할 집중관리단체로 지정됨.

  - SoundExchange는 라이선시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지체 없이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 분배해야 함.

  - SoundExchange는 사용료를 분배받을 저작권자나 실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3년 동안 별도로 분리된 신탁 계정에 보관함.

 

라이선시는 매월 가입형(subscription) 또는 비가입형(nonsubscription) 송신에 대한 사용료를 당월 말일 이후 45일이 경과하기 전에 월 단위로 SoundExchange에게 지급해야 함.

  - 당월 말일 이후 45일이 경과하여도 지급되지 않은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5%의 연체료가 부과됨. 다만 라이 선시의 사용료 연체가 사소하거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SoundExchange가 연체료를 받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음.

 

상업적 웹캐스트(commecial-webcast)의 경우 가입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연마다 0.0026달러, 비가입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연마다 0.0021달러를 지급해야 함.

  - 실연이란 음원의 일부가 디지털 오디오 송신 수단에 의하여 청취자에게 공개적으로 실연되는 각 경우를 의미함.

 

비상업적 웹캐스트(noncommercial webcasters)의 경우 각 채널 또는 방송사마다 연간 1,000달러를 지급해야 함. 다만, 한 달에 159,140 ATH(Aggregate Tuning Hours)<2>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대하여 실연당 0.0021달러를 지급해야 함.

 

라이선시는 SoundExchange에게 각 채널 또는 방송사당 매년 1,000달러의 최소 사용료를 지급해야만 함. 상업적 웹캐스트가 연간 지급해야 하는 최소 사용료 총액은 100,000달러임. 최소 사용료는 환불이 불가능함.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는 전년도 121일 이전에 노동장관이 발표하는 최신의 도시 소비자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에 의해 결정된 생활비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웹캐스팅 사용료를 조정해야 함.

 

SoundExchange는 징수한 사용료의 95%를 미국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른 디지털 공연에, 나머지 5%는 미국 저작권법 제112(e)에 따른 일시적 녹음에 대하여 분배해야 함.

 

평가

이번에 확정된 사용료 요율은 2016-2020년에 가입형 서비스와 광고 기반 비가입형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된 사용료 요율(각각 0.0024 달러/0.0018 달러)에 비해 상승함.

 

애초 SoundExchange는 가입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0.0031 달러, 광고 기반 비가입형 서비스에 대해서 0.0024 달러가 사용료 요율로 책정되도록 요구했으나 이번 저작권 사용료 요율 결정에 대해 건강한 음악 산업을 위한 전진이라고 평가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힘.

 

<1> 적격 비가입형 송신이란 비쌍방형성 디지털 오디오 송신으로서 송신을 수신하기 위하여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출처 : 미국 저작권법 제114(j)(6) 정의규정)

<2> 라이선시가 오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채널과 방송사로부터 미국 내 모든 청취자에게 송신한 프로그램 총 편성 시간을 의미함.

 

참고 자료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1-10-27/pdf/2021-20621.pdf  https://musicrow.com/2021/06/crb-raises-royalty-rate-for-webcasters/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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