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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저작권 침해 경고 이후 법률 비용의 상환액에 대한 의견 제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10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2호-유럽연합.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2

2021. 12. 10.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저작권 침해 경고 이후 법률 비용의 상환액에 대한 의견 제시

 

오혜민*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저작권 침해 경고에 따른 법률 비용 상환액의 기준과 관련하여 독일 Saarbrücken 지방법원에 의해 요청된 예비적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본 의견을 통해 법무관은 저작권 침해 경고에 대한 법률 비용의 상환액을 제한하는 독일 저작권법의 규정이 EU지침에 위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Koch Media GmbH와 파일공유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분쟁

  - 원고 Koch Media GmbH (이하, 원고)는 컴퓨터 게임 "This War of Mine”에 대한 독일 내 독점적인 저작인접권자임.

  - 피고 FU (이하, 피고)는 자연인으로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파일 공유 플랫폼을 통해 컴퓨터 게임 파일을 약 이틀간 최소 13회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였음.

  - 원고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피고에게 저작권 경고를 발송하였는데, 원고의 법률 비용은 984.60 유로로서 목적물의 가액을 20,000유로로 책정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 금액임.

  - 피고는 저작권 경고를 수취하고 인용하였으나, 저작권 경고에 대한 비용 지출의 상환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함.

  - 2019312Saarbrücken 지방법원은 독일저작권법 제97a 3항 제2문을 근거로 하여 피고는 124유로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저작권 경고를 위한 비용 지출 대비, 피고의 상환액은 적절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이의를 제기함.

 

Saarbrücken 지방법원의 예비적 판결 요청

- 독일 저작권법 제97a 3항 제2문에 따르면 침해자가 상업적 목적 없이 저작권 침해를 한 자연인이라면 목적물의 가액을 감액하여 상환액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정이 Richtlinie 2004/48/EC 14조 등에 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Saarbrücken 지방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함.

 

독일 저작권법 제97a 3항 및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Richtlinie 2004/48/EC

독일 저작권법 제97a의 저작권 경고

  - 독일 저작권법 제97a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독일 저작권법 제97a 3항 제1문은 정당한 저작권 경고에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 비용의 지출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본 조 제3항 제2문은 경고를 받은 자가 자연인이며, 상업적 또는 독립적인 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저작권 경고에 대한 비용 청구의 상환과 관련하여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목적물 가액을 1,000유로(한화 약 133만 원)로 한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중지 및 방해제거청구권에 해당하는 법적 상환액의 한도를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실무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 경고를 보내는 자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더욱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저작권 경고를 받은 자가 이로 인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법적 비용은 약 160유로 정도로 제한됨. <1>

 

Richtlinie 2004/48/EC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절차 및 구제책과 관련한 규정에 대한 지침임.

- Richtlinie 2004/48/EC 14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평성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의 법률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 (Schlussanträge vom 11.11.2021, Rs. C-559/20)

20211111,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Campos Sánchez-Bordona는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법률 비용에 대하여 판단함

  - Richtlinie 2004/48/EC 14조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인용 가능한 합리적인 소송비용 상환을 보장하는 규정임.

  - 다만 이 규정은 형평성의 원칙' 하에서 각국의 입법부가 다양한 요인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합리적인 법률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2>

  - 독일 저작권법은 비상업적인 자연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라는 특정하고 개별적인 상황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환액에 비하여 낮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각 개별 국은 특별한 경우에 대한 상환액 상한선 적용자유가 존재하며 형평성에 근거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독일의 본 규정이 EU 지침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3>

 

판단 및 정리

독일은 파일공유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추적하여 저작권 경고를 진행함. 특히 P2P 서비스를 활용한 파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매우 높은 확률로 저작권 경고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한 법적 비용 상환청구를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독일은 수년에 걸쳐 일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량의 저작권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응 수익성 있는 저작권 경고 산업 (Abmahnindustrie)”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띄고 있음.

 

2013년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상업적 혹은 전문적인 상업활동이 아닌 자연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목적물 가액을 일반적으로 1000유로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형평을 추구하고 있음.

  - 본 사안을 통하여 독일 저작권법이 유럽연합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의견을 확인받은 것에 의의가 존재함.

 

<1> https://bit.ly/3liXzZR

<2> Schlussanträge vom 11.11.2021, Rs. C-559/20, Rn 70.

<3> Schlussanträge vom 11.11.2021, Rs. C-559/20, Rn. 81, 82, 84.

 

참고자료

- https://bit.ly/3xxFA6R

- https://bit.ly/3o0HjhP

- https://www.urheberrecht.org/news/p/1/i/6738/

- https://bit.ly/3liXzZR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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