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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페인] 스페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ISP의 책임 강화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10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2호-스페인.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2

2021. 12. 10.

 

[스페인] 스페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ISP의 책임 강화

 

최재원*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EC 지침(The EC Directiv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2019/790, 이하 DSM 저작권지침)에 따라 스페인은 저작권법 개정안에 DSM 저작권지침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였음. 데이터 수집,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이 포함되었음.

DSM 지침 이행을 위한 스페인의 개정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데이터 수집

저작권지침에 의해 도입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주요 측면은 이전부터 논의되어왔음.

  - 데이터 수집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수반됨

    : 콘텐츠 접근(웹 스크래핑 기법 등), 콘텐츠 추출 및 복사, 관련된 텍스트 및 데이터의 사전 처리 및 추출, 정보 분석 후 최종 출력물의 패턴 탐지

  -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는 데이터 수집에 종사하는 회사가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임.

  - 스페인 저작권법의 최근 개정안에는 특히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데이터베이스의 지식재산권(지침 96/9/EC)

    2) 복제권 등의 데이터 수집 기술의 사용이 권리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예외(지침 2001/29/EC에 따른 정보 사회 서비스의 맥락)

    3)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번역·각색 및 배열(지침 2009/24/EC에 의거)

 

  - 예외 사항에 대한 제한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접근으로 간주되지 않음

    1) 저작권자는 특정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관련 이용 약관을 포함하여 이를 기계(컴퓨터)로 판독하는 권리를 보유함.

    2) 데이터는 보호되며, 이는 등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나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적법한 접근이 아님.

    3) 데이터에는 저작권 지침에 의해 부여된 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다른 해당 법률 및 규정(: 데이터 보호법 또는 다른 지식재산 권리)에 따라 해당 데이터의 추출이 보호 또는 방지될 수 있음.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의 제3자 지식재산권 이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저작권지침 제17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보 발행

  - 대형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 콘텐츠 생산자(: 신문)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중개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영향으로, 저작권법의 개정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임.

 

이에 대해 스페인 의회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선택함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공중전달을 위한 권리(비상업적 또는 수익성 목적의 2001/29/EC 지침 제3조 포함)의 목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함.

  - 이 협상은 지배적 지위의 행사를 제외하고 계약상 선의·실사(due diligence), 투명성 및 자유경쟁에 대한 존중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 허락에 다른 계약 또는 의무를 연결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레터와 편집 기관은 스페인 저작권법에 따른 집단 이용허락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승인을 제공할 권리가 있음.

 

다만,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전달이라는 허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

  - 허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함.

  -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다하였음.

  - 통지된 저작물이나 항목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제거를 위해 저작자로부터 충분한 확증을 받은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업로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위에서 언급한 요구조건에 따라, 스페인 의회는 라이브' 콘텐츠(: 스트리밍 플랫폼)와 관련하여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들이 라이브 중계 중 침해된 지식재산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함.

  - 앞선 내용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사 플랫폼에 배포되는 콘텐츠에 대한 일반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음.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함

  - 위에서 설명한 협력 관행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매 6개월마다 저작권자에게 제공함.

  - 효과적이고 신속한 컴플레인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해당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 비활성화 또는 제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영향을 받는 저작물은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없어야 함.

  - 결정 기한은 10일이며, 결정은 사람의 개입(, 완전 자동화 기술 없이)이 있어야 함.

 

이용계약 시 저작자와 실연자의 정당한 보수

저작자 및 실연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거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 해당 이용허락에 대한 협상은 지배적 지위의 행사를 제외하고 계약상 선의·실사·투명성 및 자유경쟁 존중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또한 지식재산권 관리 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목록뿐만 아니라 저작권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전자적 수단으로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저작자와 실연자는 양도자에게 후속 양수자의 신원과, 양수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정 저작물 또는 항목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가 불균형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의무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효과적인 정보 수준으로 제한됨.

  -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작성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의의

스페인의 데이터 수집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은 각각의 경우 이러한 활동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알고리즘 등의 매개변수를 검토해야 함.

  - 3자의 데이터 수집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업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하는 콘텐츠의 저작권자는 콘텐츠의 공중전달에 대한 이용허락을 제공할 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 어떠한 경우에도 선의로 협상해야 함.

  - 경우에 따라 콘텐츠가 허가 없이 업로드 되었는지 모니터링하거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해야 함.

  - 저작자, 실연자 및 저작권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거나 제공할 의무를 고려해야 함

 

참고 자료

https://bit.ly/3HppKzK

https://bit.ly/30xdAUI

https://reut.rs/30nHXN8

https://bit.ly/3wRQRhS

https://bit.ly/3EsyvY4

 

 

 

 

*한국외국어대학교 EU법연구소 선임연구원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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