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연주자가 자스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10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2호-일본.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2

2021. 12. 10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연주자가 자스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권용수*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자스락이 저작물 이용 허락을 거부한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장기간 자스락 관리 악곡을 무단으로 이용한 점포의 운영 태도를 찬동하고 지원한 것으로 이해되는 자의 연주 이용 신청을 허락하는 것은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에 반하고 저작권관리사업자의 업무 신뢰를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함.

 

별건 소송

자스락은 201310월 라이브연주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저작권 침해를 반복해 온 라이브하우스 경영자를 상대로 자스락 관리 악곡의 연주 금지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하였음.

도쿄지방법원은 20163월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쟁점은 라이브하우스인 이 사건 점포에서의 연주이용 주체가 누군가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점포에서의 연주를 관리·지배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인정되는 라이브하우스 경영자를 연주이용 주체로 판단하였음.

그러나 자스락과 1심 피고 모두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지식재산고등법원은 201610월 자스락의 항소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1심 판결을 변경하고 1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 또는 부당이익 산정방법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자스락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시키는 등 1심 판결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였음.

 

이 사건 개요

위 별건 소송의 대상이었던 라이브하우스에서 연주하는 자(원고, 항소인)들이 자스락 관리 악곡의 연주이용 허락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자스락이 이 사건 점포의 저작물 사용료 미청산 등을 이유로 허락을 거부하였음.

원고들은 20181119일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2141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이에 원고는 다음의 점을 지적하며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음.

  - 항소인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악곡을 포함해 해당 악곡을 관리하는 자스락(피항소인)에 대해 라이브하우스에서의 연주이용 허락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가 피항소인 관리 저작물의 저작권사용료 상당액을 청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용 허락이 거부되었음.

  - 그 결과 이 사건 점포에서 예정하고 있던 라이브연주를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동안의 연습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항소인의 연주자로서 권리, 연주의 자유, 저작자인격권이 침해되었음.

  -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직접 작사·작곡한 악곡의 이용 허락이 거부됨에 따라 악곡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도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음.

  - 한편, 피항소인이 라이브하우스 등과 체결하는 피항소인 관리 악곡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포괄적이용허락계약만 인정하고 개별 연주자로부터의 이용 허락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부적절·위법한 관리방법을 채택한 결과, 항소인이 자신의 작사·작곡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사용료의 적절한 분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연주이용 허락 신청을 거부한 것이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16<1>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느냐임.

  - 악곡을 작사·작곡한 저작자는 저작물인 악곡을 공중에 직접 들려줄 목적으로 연주할 권리를 전유하므로, 저작자 이외의 제삼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주를 제외하고 저작권자로부터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악곡을 연주할 수 없고 당연히 그 악곡을 연주하는 것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없음.

  - 한편 악곡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적절한 관리와 간이·신속한 사용료 분배를 받을 목적으로 저작권관리사업자에게 악곡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 저작권관리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주자는 이용을 희망하는 저작권관리사업자의 관리 악곡을 연주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짐.

  - 그리고 이러한 이익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연주자의 자기표현 또는 자기표현에 관계된 인격적 이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09<2>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악곡의 저작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저작권관리사업자가 연주자가 희망하는 악곡의 이용 허락을 거부하는 것은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16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의 의미에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함.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피항소인의 관리 악곡을 허락 없이 이용해 온 점포의 운영 태도를 찬동하고 지원한 것으로 이해되는 원고의 연주이용 신청을 허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위탁자<3>의 합리적 의사에 반하고 저작권관리사업자의 업무 신뢰를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함.

 

그러면서 지식재산고등법원은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연주이용 허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1>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16조에서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취급하고 있는 저작물 등의 이용 허락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민법 제70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타인의 권리 혹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

<3> 자스락에 저작권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작사가, 작곡가, 음악출판사를 뜻함.

 

참고 자료

- https://www.jasrac.or.jp/news/21/211105.html

-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653/090653_hanrei.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