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허락없는 저작물의 유포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웹서비스의 기여 책임을 부인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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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 등록일 | 2021-12-06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1호 2021. 12. 06. [미국] 허락없는 저작물의 유포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웹서비스의 기여 책임을 부인하다 최푸름* 2021년 10월,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은 클라우드 웹서비스 업체의 저작권 침해 기여 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고의 서비스가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의 소를 기각함. □ 배경 ○ 원고는 인터넷상에서 의류를 파는 업체들이며, 피고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 특히, 피고는 데이터 공격으로부터 이를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여 웹사이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웹사이트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함. ○ 피고는 기본 웹 호스트의 IP주소를 숫자로 된 자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로 대체하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잠재적인 위협을 검색함. 위협이 발견되지 않으면 도메인은 요청된 호스팅 회사의 IP 주소로 보내짐. ○ 원고는 웨딩 드레스와 사교 행사 의류 디자인 및 제조업체이며, 매 시즌 새로운 컬렉션이 나올 때마다 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이는 원고의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임. ○ 그러나 수많은 해적 사이트가 원고의 이미지를 도용하고, 원고의 옷과 관련이 없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원고의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 드레스를 판매하는데 이용함.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웹사이트 중에 400개가 넘는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함. 이에 원고는 피고 측에 수천 건의 침해 통지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가 보낸 침해 통지를 호스트 서버에 전달하고 호스트의 신원을 원고에게 공개하였지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하지는 않음.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침해 웹사이트의 품질을 최적화하여 침해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여, 이를 대중에게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기여 책임으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관련 법령 및 판례 ○ 미국 저작권법에는 간접침해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행위의 법리가 적용됨.<1> ○ Perfect 10, Inc. v.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판례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여 책임 성립 요건에 대해 판시한 바 있음. 이는 곧 (1) 피고가 타인의 침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2)(a)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2)(b)침해를 유도하는 경우 기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임. ○ 더불어 상기 판례에 의하면, 단순하게 저작권 침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판례는 당사자가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촉진하는 경우)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의 기여 책임이 따른다고 명시함. ○ Louis Vuitton Malletier, S.A. v. Akanoc Solutions, Inc 판례는 기여 책임을 이루기 위한 저작권의 실질적 침해에 대하여 판시하였는데, 이는 저작권 침해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행동이 필수적이었다면 기여 책임을 인정하는 것임. □ 법원의 판결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기여 책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함. ○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피고의 웹서비스 최적화 서비스가 더 치명적이고 많은 저작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음. 피고의 웹서비스가 없었더라도 저작권 침해자들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유의미한 가능성이 인정됨. ○ 더불어 피고가 해당 캐시 파일에서 원고가 요청한 자료를 제거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가 계속 표시되는데, 실제 호스팅 서비스에서 이미지를 삭제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침해를 방지할 수 없음. ○ 또한, 피고의 보안 서비스는 침해 이미지에 접근하려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음. ○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상당히 확대하지도 않았으며 침해 절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를 구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행동이 원고의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에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함. □ 시사점 ○ 상기 판례는 기여 책임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웹 최적화 서비스의 책임과 저작권 기여 책임의 요건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1> 박성민, “[미국]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저작권 동향 2010-2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 출처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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