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미국] 허락없는 저작물의 유포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웹서비스의 기여 책임을 부인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06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1호-미국1.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1

2021. 12. 06.

 

[미국] 허락없는 저작물의 유포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여 책임을 부인하다

최푸름*

 

202110,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은 클라우드 웹서비스 업체의 저작권 침해 기여 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고의 서비스가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의 소를 기각함.

 

배경

  ○ 원고는 인터넷상에서 의류를 파는 업체들이며, 피고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 특히, 피고는 데이터 공격으로부터 이를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여 웹사이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웹사이트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함.

  ○ 피고는 기본 웹 호스트의 IP주소를 숫자로 된 자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로 대체하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잠재적인 위협을 검색함. 위협이 발견되지 않으면 도메인은 요청된 호스팅 회사의 IP 주소로 보내짐.

  ○ 원고는 웨딩 드레스와 사교 행사 의류 디자인 및 제조업체이며, 매 시즌 새로운 컬렉션이 나올 때마다 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이는 원고의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임.

  ○ 그러나 수많은 해적 사이트가 원고의 이미지를 도용하고, 원고의 옷과 관련이 없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원고의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 드레스를 판매하는데 이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웹사이트 중에 400개가 넘는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함. 이에 원고는 피고 측에 수천 건의 침해 통지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가 보낸 침해 통지를 호스트 서버에 전달하고 호스트의 신원을 원고에게 공개하였지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하지는 않음.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침해 웹사이트의 품질을 최적화하여 침해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여, 이를 대중에게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기여 책임으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관련 법령 및 판례

  ○ 미국 저작권법에는 간접침해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행위의 법리가 적용됨.<1>

  ○ Perfect 10, Inc. v.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판례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여 책임 성립 요건에 대해 판시한 바 있음. 이는 곧 (1) 피고가 타인의 침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2)(a)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2)(b)침해를 유도하는 경우 기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임.

  ○ 더불어 상기 판례에 의하면, 단순하게 저작권 침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판례는 당사자가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촉진하는 경우)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의 기여 책임이 따른다고 명시함.

  ○ Louis Vuitton Malletier, S.A. v. Akanoc Solutions, Inc 판례는 기여 책임을 이루기 위한 저작권의 실질적 침해에 대하여 판시하였는데, 이는 저작권 침해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행동이 필수적이었다면 기여 책임을 인정하는 것임.

 

 

법원의 판결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기여 책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함.

  ○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피고의 웹서비스 최적화 서비스가 더 치명적이고 많은 저작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음. 피고의 웹서비스가 없었더라도 저작권 침해자들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유의미한 가능성이 인정됨.

  ○ 더불어 피고가 해당 캐시 파일에서 원고가 요청한 자료를 제거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가 계속 표시되는데, 실제 호스팅 서비스에서 이미지를 삭제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침해를 방지할 수 없음.

  ○ 또한, 피고의 보안 서비스는 침해 이미지에 접근하려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음.

  ○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상당히 확대하지도 않았으며 침해 절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를 구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행동이 원고의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에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함.

 

시사점

  ○ 상기 판례는 기여 책임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웹 최적화 서비스의 책임과 저작권 기여 책임의 요건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1> 박성민, “[미국]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저작권 동향 2010-2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출처

https://bit.ly/3lY4WGH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