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영상저작물(영화) 대본에 대해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재확인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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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 등록일 | 202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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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21호 2021. 12. 06. [미국] 영상저작물(영화) 대본에 대해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재확인하다 최푸름* 미국 법원은 영상저작물(영화)의 대본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닐 가능성을 인정하며, 대본을 작성한 원저작권자가 자신의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함. □ 배경 ○ 피고는 1974년부터 영화 및 TV 작가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WGA(Writers Ghild of America, East, 미국 동부 작가 조합)의 회원으로 활동한 전문 작가임. ○ 원고는 피고의 대본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였던 영화제작사임. ○ 피고는 제3자 영화제작사와 WGA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집필할 것을 계약함. 당시 계약서에는 ‘피고를 고용하여, 제안된 영화에 대한 완전한 시나리오를 완성할 것’<1> 이라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었음. ○ 이에 두 달 동안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 첫 번째 및 두 번째 초안을 작성함. 이 과정에서 피고와 제3자 영화제작사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함. ○ 피고는 주로 아침에 ‘이 사건 저작물’을 집필했는데, 그 이유는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가 아침형 인간이었을 뿐임. ○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최종적으로 집필을 마무리하여 해당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로서 유일한 작가 크레딧<2>을 받음 ○ 1980년, 피고는 영화와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타 프로덕션에 양도함. 해당 프로덕션은 이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여 영화와 ‘이 사건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으로 명시하고 그 저작권자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함. 이후 해당 프로덕션은 ‘이 사건 저작물’과 영화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 양도함. □ 사실관계 ○ 2016년,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되찾기 위한 행동을 취하였으나, 원고와 제3자는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서 집필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법원에 구함. ○ 지방 법원은‘이 사건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자신의 저작권을 회수하려는 행동이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이에 원고는 제2순회법원에 항소함. 원고는 피고가 업무상저작물이 명시하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노동법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근로자’라는 용어의 정의는 저작권법에 따른 사용자 및 근로자의 정의를 따랐으므로, 피고가 업무상저작물의 피용자라고 주장함. □ 관련 법령 및 판례 ○ 미국저작권법 제101조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은 하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3>; (1) 고용 자체가 해당 창작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졌을 것 (2) 해당 창작이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시간 및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3) 창작물 중 적어도 일부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 미국저작권법 제201조 제(b)항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 혹은 그 저작물이 작성된 목적이 되는 타인을 저작권자로 봄.<4> ○ 미국저작권법 제203조는 저작자에 의한 이전과 이용허락의 종결을 명시함. 이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 이외의 경우,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의 일부 권리를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이전한 경우나 이용허락을 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음.<5>
□ 법원의 판결 ○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회수 권리를 인정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제작 방식과 수단을 통제할 권리를 유지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피고와 의견을 교환한 제3자가 ‘이 사건 저작물’을 어느 정도 통제하였음을 인정함. 하지만, 제3자의 아이디어 제안과 기여는 고용 관계가 다루는 포괄적인 통제를 가진 것이 아님. 예를 들어, 피고는 자신이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 사건 저작물’ 집필을 한 것일 뿐이지, 제3자나 원고가 이를 업무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님. 더불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최종적으로 완료한 후 적어도 1년간 이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을 하지 않음. ○ 두 번째로, 원고가 피고에게 준 보상에서 어떤 금액도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목적상 원고가 피고를 고용인으로 삼았다는 증거를 찾기도 어려움. ○ 세 번째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2개월)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상의 액수가 이 업무상 저작물로서의 피용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서의 대우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함.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집필에 있어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충분한 재량권을 인정받음. □ 시사점 ○ 해당 판결은 업무상 저작물의 판단에 있어 보다 더 유연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짐. <1> 원문 : Manny would “employ [Miller] to write a complete and finished screenplay for a proposed motion picture” in exchange for two lump-sum payments <2> 원문 : “written by” <3> ‘업무상저작물’이란 다음을 말한다. <4> 업무상 저작물 -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그 저작물이 작성된 목적이 되는 다른 사람을 이 편 법전의 적용상 저작자로 보며, 당사자 사이에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가 그 저작권을 구성하는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5> (a) 종결의 요건.- 업무상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의 경우에, 유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를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허여한 이전 또는 이용허락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이를 종결할 수 있다. (1) 어느 허여(grant)가 1인의 저작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저작자가, 또는 그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이 항 (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자의 종결권한(termination interest) 중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그 허여를 종결할 수 있다. 어느 허여가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2인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허여한 저작자의 과반수가 이를 종결할 수 있다. 그 저작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종결권한은 이 항 (2)호의 규정에 따라 그의 권한 중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위로서 행사할 수 있다. □ 출처 -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a2/18-3123/18-3123-2021-09-30.html * University of Debrecen, LL.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