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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영상저작물(영화) 대본에 대해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재확인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06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1호-미국2.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1 

2021. 12. 06.

 

[미국] 영상저작물(영화) 대본에 대해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재확인하다

 

최푸름*

 

미국 법원은 영상저작물(영화)의 대본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닐 가능성을 인정하며, 대본을 작성한 원저작권자가 자신의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함.

 

배경

  ○ 피고는 1974년부터 영화 및 TV 작가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WGA(Writers Ghild of America, East, 미국 동부 작가 조합)의 회원으로 활동한 전문 작가임.

  ○ 원고는 피고의 대본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였던 영화제작사임.

  ○ 피고는 제3자 영화제작사와 WGA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집필할 것을 계약함. 당시 계약서에는 피고를 고용하여, 제안된 영화에 대한 완전한 시나리오를 완성할 것’<1> 이라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었음.

  ○ 이에 두 달 동안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첫 번째 및 두 번째 초안을 작성함. 이 과정에서 피고와 제3자 영화제작사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함.

  ○ 피고는 주로 아침에 이 사건 저작물을 집필했는데, 그 이유는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가 아침형 인간이었을 뿐임.

  ○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최종적으로 집필을 마무리하여 해당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로서 유일한 작가 크레딧<2>을 받음

  ○ 1980, 피고는 영화와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타 프로덕션에 양도함. 해당 프로덕션은 이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여 영화와 이 사건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으로 명시하고 그 저작권자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함. 이후 해당 프로덕션은 이 사건 저작물과 영화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 양도함.

 

사실관계

  ○ 2016,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되찾기 위한 행동을 취하였으나, 원고와 제3자는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서 집필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법원에 구함.

  ○ 지방 법원은이 사건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자신의 저작권을 회수하려는 행동이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이에 원고는 제2순회법원에 항소함. 원고는 피고가 업무상저작물이 명시하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노동법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근로자라는 용어의 정의는 저작권법에 따른 사용자 및 근로자의 정의를 따랐으므로, 피고가 업무상저작물의 피용자라고 주장함.

 

관련 법령 및 판례

  ○ 미국저작권법 제101조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은 하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3>; 

    (1) 고용 자체가 해당 창작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졌을 것 

    (2) 해당 창작이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시간 및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3) 창작물 중 적어도 일부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 미국저작권법 제201조 제(b)항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 혹은 그 저작물이 작성된 목적이 되는 타인을 저작권자로 봄.<4>

  ○ 미국저작권법 제203조는 저작자에 의한 이전과 이용허락의 종결을 명시함. 이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 이외의 경우, 197811일 이후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의 일부 권리를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이전한 경우나 이용허락을 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음.<5>

 

법원의 판결

  ○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회수 권리를 인정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제작 방식과 수단을 통제할 권리를 유지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피고와 의견을 교환한 제3자가 이 사건 저작물을 어느 정도 통제하였음을 인정함. 하지만, 3자의 아이디어 제안과 기여는 고용 관계가 다루는 포괄적인 통제를 가진 것이 아님. 예를 들어, 피고는 자신이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 사건 저작물집필을 한 것일 뿐이지, 3자나 원고가 이를 업무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님. 더불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최종적으로 완료한 후 적어도 1년간 이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을 하지 않음.

  ○ 두 번째로, 원고가 피고에게 준 보상에서 어떤 금액도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목적상 원고가 피고를 고용인으로 삼았다는 증거를 찾기도 어려움.

  ○ 세 번째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2개월)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상의 액수가 이 업무상 저작물로서의 피용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서의 대우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함.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집필에 있어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충분한 재량권을 인정받음.

 

시사점

  ○ 해당 판결은 업무상 저작물의 판단에 있어 보다 더 유연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짐.

 

<1> 원문 : Manny would “employ [Miller] to write a complete and finished screenplay for a proposed motion picture” in exchange for two lump-sum payments

<2> 원문 : “written by”

<3> ‘업무상저작물이란 다음을 말한다.
(1) 근로자가 그의 고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저작물; 또는 (2) 당사자들이 그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간주한다고 문서에 의하여 명 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집합저작물에의 기여분, 영화 그 밖의 시청 각 저작물의 일부, 녹음물, 번역, 보조적 저작물, 편집물, 교과서, 시험, 시험의 해답자료 또는 지도책으로서 사용되도록 특별히 주문이나 위탁을 받은 저작물.

<4> 업무상 저작물 -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그 저작물이 작성된 목적이 되는 다른 사람을 이 편 법전의 적용상 저작자로 보며, 당사자 사이에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가 그 저작권을 구성하는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5> (a) 종결의 요건.- 업무상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의 경우에, 유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197811일 이후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를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허여한 이전 또는 이용허락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이를 종결할 수 있다. (1) 어느 허여(grant)1인의 저작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저작자가, 또는 그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이 항 (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자의 종결권한(termination interest)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그 허여를 종결할 수 있다. 어느 허여가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2인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허여한 저작자의 과반수가 이를 종결할 수 있다. 그 저작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종결권한은 이 항 (2)호의 규정에 따라 그의 권한 중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위로서 행사할 수 있다.

 

출처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a2/18-3123/18-3123-2021-09-30.html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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