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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대선 후보를 풍자하는 애니메이션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관련 없는 음악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11-08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0호-미국1.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 20

2021. 11. 08.

 

[미국] 대선 후보를 풍자하는 애니메이션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관련 없는 음악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정규*

 

피고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및 그의 선거캠프가 원고의 음악을 바이든 대통령을 풍자하는 애니메이션에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음악은 애니메이션이 풍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는 관련 없이 이용되어 변형적 이용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공정이용 판단의 네 가지 요소 모두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사실관계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자신의 선거캠프로부터 제공받은 55초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업로드한 애니메이션에는 원고 Eddy Grant의 음악 Electric Avenue40초가량 포함되어 있었음.

이 애니메이션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비교하며 풍자하는 내용임.

-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KGA(Keep America Great)라는 문구가 새겨진 빨간색 기차가 빠르게 지나감.

-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기차가 빠르게 지나간 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과 함께 원고의 이 사건 음악 Electric Avenue가 재생되며 바이든 대통령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수동으로 운전하는 기차가 천천히 지나감.

원고는 피고(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가 자신의 허락 없이 음악을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이를 트위터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하였음.

 

법원의 판단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피고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먼저 법원은 피고의 이용은 변형적이지 않고, 상업적이므로 공정이용 판단의 첫 번째 요소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음악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창작할 때 곡의 가사, 보컬, 악기 등 어떠한 요소에도 편집을 가하지 않아 이 사건 음악이 애니메이션 내에서 명확하게 인식 가능하며, 이 사건 애니메이션은 이 사건 음악 혹은 원고를 풍자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악이 애니메이션 내에서 풍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이용되지도 않아 피고의 이용이 변형적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의 이용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용의 목적이 오직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였는지도 고려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 저작물의 라이선스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통상적인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원고의 음악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의 이용은 상업적 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이 사건 음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의 핵심인 창조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공정이용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번째 요소 저작물의 성격또한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함.

이 사건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코러스가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재생된 이 사건 음악은 40초 정도로 원고의 전체 음악 중 17,5%를 차지하는 반면에, 애니메이션의 지속시간 중 72.7% 동안 재생되었으므로 공정이용 판단의 세 번째 요소 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또한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함.

이 사건 애니메이션이 이 사건 음악의 충분한 대체재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면, 이는 원고의 라이선스 시장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 판단의 네 번째 요소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또한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함.

2021928,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이 위와 같이 공정이용 판단의 4가지 요소를 모두 판단한 결과, 4가지 요소 모두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 사건에서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피고의 기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의의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하게 영상에 음악을 이용한 케이스로,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판결된 Brown v. Netflix 케이스<1>와 구별하여 보았을 때, 설령 정치적 목적의 이용이라 하더라도 음악의 이용이 영상의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참고자료

https://url.kr/dwjkel

https://url.kr/a2mfzg

https://www.youtube.com/watch?v=01Tou0D76a8

 

<1> 음악이 8초가량 포함된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별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제공한 것이 논평 및 비평을 제공하는 변형적 이용으로써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유정규, “[미국] 논평과 비평을 위한 8초 정도의 음악 이용은 변형적 이용으로써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저작권 동향 2021년 제 12,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참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인턴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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