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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침해 불인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11-08
첨부파일

2021-20-미국-3-최푸름.hwp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0

2021. 11. 08.

 

[미국]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침해 불인정

 

최푸름*

 

미국 법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하여 단순히 저작권 관리 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CMI)를 삭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저작권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한 구체적인 행위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배경

원고는 여행 사진작가이며, 그의 사진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임.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JPEG 파일로 변환하여 자신의 저작권 관리 정보(CMI)와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였음.

해당 CMI에는 창작자 정보 및 저작물 이용 정보와 Credit line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고는 이용자가 사진 및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 포스팅을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임. 이용자가 피고의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면 해당 유저의 피드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전체 피드와 구글 검색 결과 등에도 노출됨.

피고는 노출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메일 또는 어플 알람으로 발신하여 이를 통한 광고 수익을 올렸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노출되는 콘텐츠를 사전에 스크린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물의 CMI가 삭제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가 플랫폼에 업로드되는 사진에 대하여 파일 형태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상기 언급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공중에게 노출시켰으므로, 피고에게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이러한 주장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직접침해, 저작권 침해 방조, DMCA 위반의 소를 제기함.

 

관련 법령 및 판례

미국 저작권법 제1202조 제(b)(1)항은 CMI에 관하여 누구든지 저작권자와 법의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CMI를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함.

동 조항 제(b)(3)항은 CMI가 저작권자와 법의 허락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된 것을 알면서, 그리고 그것이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침해를 유인·허용·조장 또는 은닉할 것을 알면서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1>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정함.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특정 침해 행위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입증하는 데에 실패하였음. 원고는 자신의 사진이 피고의 플랫폼에 업로드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을 뿐,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이에 수반하는 충분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음.

두 번째로, 법원은 단순한 CMI의 제거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법원은 피고의 행위에서 DMCA에서 언급하는 저작권의 침해를 유인·허용·조장 또는 은닉하는 어떠한 구체적 행위도 확인하지 못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시사점

해당 판결은 간접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중개 플랫폼의 특정 침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와 그 궤를 같이함.

더불어, 단순히 CMI를 제거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DMCA가 적용될 수 없음을 확인함.

 

<1> 저작권 관리 정보가 저작권자나 법의 허락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된 것을 알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 편 법전에 따른 권리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을 알면서, 또는 제1203조에 따른 민사적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저작물,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배포, 배포를 위하여 수입 또는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출처

https://www.thompsoncoburn.com/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harrington-opinion.pdf?sfvrsn=91e557ea_0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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