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총무성, 방송동시송신 등 허락 추정규정 해석・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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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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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8호 2021. 10. 5. [일본] 총무성, 방송동시송신 등 허락 추정규정 해석・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 권용수*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와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저작물 등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송에 더해 방송동시송신 등의 이용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총무성에서 이 규정의 해석・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공표하였음 □ 개요 ○ 2021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가 방송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송에 더해 방송동시송신 등의 이용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함(개정 저작권법 제63조 제5항). ○ 이 규정은 방송동시송신 등의 원활한 실시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권리자 측에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강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시되었음. ○ 해당 규정이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와 권리자 간에 안정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칙 제정 등이 필요함. ○ 이상으로부터 총무성은 2021년 7월 9일, ‘방송동시송신 등 허락 추정규정 해석·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25일에 가이드라인을 확정·공표하였음.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방송동시송신 등 허락 시 기본적 사항 - 저작권법상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권리자에게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고, 방송동시송신 등의 이용 시에서도 그 뜻을 명시해 허락 교섭을 하는 것이 원칙임. - 권리자 측이 방송동시송신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방송사업자가 방송동시송신 등에서 이용하는 것을 명시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 개정 저작권법 제63조 제5항은 이용 범위가 불명확한 계약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이용 범위를 명시해 허락 교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약 시에는 방송사업자가 ① 사정에 따라 계약 시부터 방송동시송신 등을 할 때까지 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② 한 번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자에게 확인을 해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방송동시송신 시에는 방송과 별도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권리자로부터 요청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사전에 권리자와 대가 지급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권리자 측이 방송동시송신 등을 명확히 거부하는 의사나 조건에 관한 의사 등을 가진 때에는 사후적인 분쟁을 회피한다는 관점에서 사전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적절히 할 필요가 있음. ○ 허락 추정에 관계된 조건 등 - 방송사업자 측에 요구되는 조건 및 유의사항으로써 ① 방송동시송신 등을 업으로 할 것 또는 방송동시송신 등 사업자가 업으로 하는 방송동시송신 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② ①의 사실을 권리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방송동시송신 등을 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명칭, 시간대나 기간, 전송 플랫폼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 ③ 이용 허락 시에 방송만을 하는 뜻을 명시하지 않을 것 등을 열거함. - 허락 교섭 시에는 사후적인 분쟁 회피 관점에서 ① 권리자 측이 방송동시송신 등을 거부하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계약 시에 방송동시송신 등에서의 사용 가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 ② 방송만을 하는 경우, 방송과 방송동시송신 등을 함께 하는 경우의 대가 시세가 다른 경우에는 후자의 대가를 지급할 것, ③ 방송 예정일시 등을 명확히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함. - ‘특별한 의사표시’시 권리자 측에 요구되는 조건 및 유의사항으로써 ① 특별한 의사표시는 허락 시에 할 것, ② 서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도 서면으로 할 것, ③ 특별한 의사표시는 방송동시송신 등을 거부하는 뜻의 의사표시 외에, 방송동시송신 등을 할 때의 조건 등을 전달하는 의사표시도 포함할 것 등을 열거함. ○ 허락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의 대응 - ‘추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의 성질상, 권리자 측에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음. - 권리자 측에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방송동시송신 등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방송동시송신 등이 종료하기 전에 주장할 필요가 있음. - 방송동시송신 등의 종료 후 당사자 간의 협의 결과, 허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을 확정한 경우에는 적절한 금액에 의한 금전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상정됨. □ 참고자료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ryutsu04_02000174.html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65906.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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