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일본] 총무성, 방송동시송신 등 허락 추정규정 해석・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10-05
첨부파일

저작권 동향-뉴스레터제18호-일본2.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8

2021. 10. 5.

 

[일본총무성방송동시송신 등 허락 추정규정 해석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

 

권용수*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와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저작물 등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송에 더해 방송동시송신 등의 이용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총무성에서 이 규정의 해석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공표하였음

 

□ 개요

○ 2021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가 방송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송에 더해 방송동시송신 등의 이용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함(개정 저작권법 제63조 제5).

○ 이 규정은 방송동시송신 등의 원활한 실시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권리자 측에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강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시되었음.

○ 해당 규정이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와 권리자 간에 안정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칙 제정 등이 필요함.

○ 이상으로부터 총무성은 2021년 7월 9, ‘방송동시송신 등 허락 추정규정 해석·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25일에 가이드라인을 확정·공표하였음.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방송동시송신 등 허락 시 기본적 사항

저작권법상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권리자에게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고방송동시송신 등의 이용 시에서도 그 뜻을 명시해 허락 교섭을 하는 것이 원칙임.

권리자 측이 방송동시송신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방송사업자가 방송동시송신 등에서 이용하는 것을 명시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개정 저작권법 제63조 제5항은 이용 범위가 불명확한 계약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이용 범위를 명시해 허락 교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약 시에는 방송사업자가 ① 사정에 따라 계약 시부터 방송동시송신 등을 할 때까지 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② 한 번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필요한 경우 권리자에게 확인을 해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방송동시송신 시에는 방송과 별도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권리자로부터 요청되고 있으며방송사업자는 사전에 권리자와 대가 지급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권리자 측이 방송동시송신 등을 명확히 거부하는 의사나 조건에 관한 의사 등을 가진 때에는 사후적인 분쟁을 회피한다는 관점에서 사전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적절히 할 필요가 있음.

○ 허락 추정에 관계된 조건 등

방송사업자 측에 요구되는 조건 및 유의사항으로써 ① 방송동시송신 등을 업으로 할 것 또는 방송동시송신 등 사업자가 업으로 하는 방송동시송신 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② ①의 사실을 권리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방송동시송신 등을 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명칭시간대나 기간전송 플랫폼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③ 이용 허락 시에 방송만을 하는 뜻을 명시하지 않을 것 등을 열거함.

허락 교섭 시에는 사후적인 분쟁 회피 관점에서 ① 권리자 측이 방송동시송신 등을 거부하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계약 시에 방송동시송신 등에서의 사용 가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② 방송만을 하는 경우방송과 방송동시송신 등을 함께 하는 경우의 대가 시세가 다른 경우에는 후자의 대가를 지급할 것③ 방송 예정일시 등을 명확히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함.

- ‘특별한 의사표시시 권리자 측에 요구되는 조건 및 유의사항으로써 ① 특별한 의사표시는 허락 시에 할 것② 서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도 서면으로 할 것③ 특별한 의사표시는 방송동시송신 등을 거부하는 뜻의 의사표시 외에방송동시송신 등을 할 때의 조건 등을 전달하는 의사표시도 포함할 것 등을 열거함.

○ 허락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의 대응

- ‘추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의 성질상권리자 측에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음.

권리자 측에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방송동시송신 등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방송동시송신 등이 종료하기 전에 주장할 필요가 있음.

방송동시송신 등의 종료 후 당사자 간의 협의 결과허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을 확정한 경우에는 적절한 금액에 의한 금전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상정됨.

 

□ 참고자료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ryutsu04_02000174.html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65906.pdf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