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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텐센트 주식회사 및 텐센트 뮤직엔터테인먼트 그룹, ‘음악 독점저작권 포기 관련 성명서(关于放弃音乐版权独家授权权利的声明)’발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10-05
첨부파일

저작권 동향-뉴스레터제18호-중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

2021. 10. 5.

 

[중국텐센트 주식회사 및 텐센트 뮤직엔터테인먼트 그룹

음악 독점저작권 포기 관련 성명서(关于放弃音乐版权独家授权权利的声明)’발표

 

서새남(XU SAINAN)*

 

 

2021년 7월 24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텐센트주식회사(이하 텐센트’)에게 온라인 음악 독점저작권 해지 등의 명령 및 행정처벌결정을 내림. 2021년 8월 31텐센트는 음악 독점저작권 포기 관련 성명서(关于放弃音乐版权独家授权权利的声明이하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

○ 텐센트는 2016년 7월에 중국뮤직그룹(中国音乐集团)과 인수합병 하였음이전 텐센트社 및 중국뮤직그룹의 시장 점유율은 각 33.96% 및 49.07%를 기록했음인수합병에 따라 텐센트의 시장 지배력은 상승하였고중국 시장 내 음악저작권 독점사용권 보유 비중이 80%를 초과함.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텐센트가 인수합병 후에 상위저작권자가 저작권 라이선스를 독점하거나 경쟁자에 비해 좋은 조건을 제공하여 이를 유도할 수 있고높은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음악 시장 진입하는 장벽을 높일 능력을 갖추고 있어 관련 시장에 대한 경쟁 배제·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텐센트에게 30일 이내에 독점사용권 포기, 50만 위안(한화 약 8,885만 원벌금향후 3년간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경쟁을 회복하도록 명령함.

○ 텐센트는 행정처벌결정에 대하여 2021년 8월 31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했음.

- 2021년 8월 23일까지 텐센트는 음악저작권 독점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모든 상위저작권자에게 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문서를 발송하였음대부분의 독점사용권 계약을 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함.

해당 저작권자들이 스스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새로운 음악 저작권 독점사용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이와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음.

텐센트는 향후 비독점적인 방식으로 상위저작권자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중국 음악 산업의 번영과 혁신을 공동으로 촉진할 것임.

 

□ 시사점

○ 본 성명서는 음악 플랫폼저작권자작사작곡 등 음악 분야 종사자 사이에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이며 효율적인 협업모델을 재구성하기에 유익하고지식재산권 제도와 반독점 제도 간의 상호보완을 추진하고음악 시장을 더욱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https://www.sohu.com/a/479722239_152615

https://36kr.com/p/1386575274753408

http://www.ipraction.gov.cn/article/gzdt/dxal/bq/202107/350236.html

https://mp.weixin.qq.com/s/0MN0FF2_I0uRzcINU4lYEQ

 

중국 정강산대학교 전임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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