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텐센트 주식회사 및 텐센트 뮤직엔터테인먼트 그룹, ‘음악 독점저작권 포기 관련 성명서(关于放弃音乐版权独家授权权利的声明)’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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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10-05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 2021. 10. 5. [중국] 텐센트 주식회사 및 텐센트 뮤직엔터테인먼트 그룹, ‘음악 독점저작권 포기 관련 성명서(关于放弃音乐版权独家授权权利的声明)’발표
서새남(XU SAINAN)* 2021년 7월 24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텐센트주식회사(이하 ‘텐센트社’)에게 온라인 음악 독점저작권 해지 등의 명령 및 행정처벌결정을 내림. 2021년 8월 31일, 텐센트社는 ‘음악 독점저작권 포기 관련 성명서(关于放弃音乐版权独家授权权利的声明, 이하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 ○ 텐센트社는 2016년 7월에 중국뮤직그룹(中国音乐集团)과 인수합병 하였음. 이전 텐센트社 및 중국뮤직그룹의 시장 점유율은 각 33.96% 및 49.07%를 기록했음. 인수합병에 따라 텐센트社의 시장 지배력은 상승하였고, 중국 시장 내 음악저작권 독점사용권 보유 비중이 80%를 초과함.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텐센트社가 인수합병 후에 상위저작권자가 저작권 라이선스를 독점하거나 경쟁자에 비해 좋은 조건을 제공하여 이를 유도할 수 있고, 높은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음악 시장 진입하는 장벽을 높일 능력을 갖추고 있어 관련 시장에 대한 경쟁 배제·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텐센트社에게 30일 이내에 독점사용권 포기, 50만 위안(한화 약 8,885만 원) 벌금, 향후 3년간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경쟁을 회복하도록 명령함. ○ 텐센트社는 행정처벌결정에 대하여 2021년 8월 31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했음. - 2021년 8월 23일까지 텐센트社는 음악저작권 독점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모든 상위저작권자에게 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문서를 발송하였음. 대부분의 독점사용권 계약을 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함. - 해당 저작권자들이 스스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새로운 음악 저작권 독점사용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음. - 텐센트社는 향후 비독점적인 방식으로 상위저작권자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중국 음악 산업의 번영과 혁신을 공동으로 촉진할 것임.
□ 시사점 ○ 본 성명서는 음악 플랫폼, 저작권자, 작사, 작곡 등 음악 분야 종사자 사이에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이며 효율적인 협업모델을 재구성하기에 유익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와 반독점 제도 간의 상호보완을 추진하고, 음악 시장을 더욱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 https://www.sohu.com/a/479722239_152615 - https://36kr.com/p/1386575274753408 - http://www.ipraction.gov.cn/article/gzdt/dxal/bq/202107/350236.html - https://mp.weixin.qq.com/s/0MN0FF2_I0uRzcINU4lYEQ
* 중국 정강산대학교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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