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미국] 지상파 라디오에서 사용되는 음반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상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8-24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5호-내지(미국2).pdf 바로보기

저작권동향 2021년 제 15

2021. 8. 24.

 

[미국] 지상파 라디오에서 사용되는 음반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상정

 

유정규*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이 음반을 아날로그 방식의 AM FM 라디오로 송신하는 경우에도 음반의 저작권자들이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됨. 이 법안은디지털 방식의 음성송신과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송신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에 저작권료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규모 방송국들에 한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저작권료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함.

배경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들이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이 창작한 음반을 아날로그 방식의 AM FM 라디오 방송에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국가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음반의 저작권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개정안들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전미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이하 NAB)의 로비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함.

전미방송협회(NAB)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들은 이미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 및 홍보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에 202154일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팟캐스트 등으로 인해 수요자가 급감하고 있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들에게 음반의 공연권료 등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도 추가로 지우지 않도록 하는 지역 라디오 자유 법(Local Radio Freedom Act H.Con.Res.33 117th Congress (2021-2022))”이 발의되었음.

이에 대응하여 하원 의원 Ted Deutch는 하원 의원 Darrell Issa 등과 함께 2021624,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에 의해 음반이 아날로그 방식의 AM FM 라디오 방송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음반의 저작권자들이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인미국 음악 공정 법(The American Music Fairness Act)”을 발의함.

 

주요 내용

디지털 방식의 음성송신과 지상파 방송국에 의해 행해지는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송신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추가 및 수정함.

- 저작권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1조에 “‘음성송신이란, 디지털·아날로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음반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시청각저작물의 송신은 제외한다.”를 추가하여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송신을 모두 포섭하는 용어를 규정함.

- 음반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6(6)에서음반의 경우, 디지털 음성송신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공연음반의 경우, 음성송신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공연으로 수정·변경하여 음반의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송신에 대해서도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함.

- 음반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14(d)(1)에서도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일괄 삭제하여 음반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 디지털 방식의 음성송신과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송신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의 도입으로 인하여 새롭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는 소규모 방송국들을 위해 방송국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가입형 방송송신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저작권료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추가함.

- 이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방송국의 전년도 사업 수익이 1,500,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모회사의 전년도 수익 총액이 10,000,000달러 미만이어야 함.

- 위 요건을 충족한 지상파 방송국 중 전년도 수익이 100,000달러 미만인 경우 연간 10달러를, 전년도 수익이 100,000 달러 이상 1,500,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18(f)에 따른 공영 방송국은 연간 100달러를, 공영 방송국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500달러만을 지급하면 됨.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공연권 및 이들이 받아야 할 저작권료는 이 개정안의 도입으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음.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저작권료를 지급에 따른 음반의 라이선스, 저작권료의 산정 및 분배 등의 절차들에 관한 규정이 추가됨.

전망

이 법안은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Recording Academy) 및 미국 음악인 연맹(AFM) 등의 지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이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직후, NAB를 비롯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은 이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으며, 이 개정안과 대립하는 내용의지역 라디오 자유 법(Local Radio Freedom Act)”또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임.

 

참고자료

-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4130/text

- https://bit.ly/3xxBDgI

- https://bit.ly/3xHwIKB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학석사연계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