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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온타리오 연방법원, 교통 노선도의 창작성 부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8-24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5호-내지(캐나다).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5

2021. 8. 24.

 

[캐나다] 온타리오 연방법원, 교통 노선도의 창작성 부정

 

사호진*

 

20215, 온타리오 연방법원은 토론토 교통위원회가 제작한 버스와 지하철 안내서에 기재된 노선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한 개인의 주장에 대해 누구나 동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노선도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함.<1>

 

사실관계

1994, Walcott씨는 토론토 교통위원회에게 버스 및 지하철 노선도 가이드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원회는 그러한 안내서가 이미 승객들에게 제공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함.

시간이 지나 1996, Walcott씨는 자신이 만든 교통 노선도가 옐로우페이지(당시 업종별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것을 본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위원회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위원회가 작성한 노선도는 Walcott씨가 제안한 가이드를 참고하지 않았으며 기관 내부적으로 작성한 지도라고 답변함.

이에 Walcott씨는 같은 해 8,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자신이 만든 가이드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받고 캐나다와 미국의 모든 환승 경로 및 이를 나타낸 일부 출판물에 대해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토론토 교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다만, Walcott씨가 제출한 노선도는 지도의 형태가 아닌 버스 노선을 따라 환승역만을 목록으로 정렬한 것이었으며, 이와 함께 역 근처 거리의 여러 상점 이름을 표시한 별도의 지도 형태의 문서도 한 장 포함되어 있었음.

한편, 1심법원에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의 언급도 없이 Walcott씨의 소송을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법원의 명령이 곧 손해배상액을 0달러로 책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었음.<2>

- 뿐만 아니라 법원이 피고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찾지 못하였거나 혹은 50,000달러 미만으로 평가된 손해액을 보상할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였을 때에는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음<3>. 이에 본 사건은 연방법원으로 회부됨.

 

법원의 판단

20215, 온타리오 연방법원은 Walcott씨가 만든 노선도가 교통위원회의 공공의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누구나 동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와 더불어 법원은 교통위원회가 Walcott씨의 노선도를 사용하거나 채택하였다는 증거도 부족하고, Walcott씨가 노선도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의 저작권의 적용 범위로 교통위원회의 노선도 제작을 막지는 못한다고 판단함.

또한, 법원은 교통위원회가 이미 여러 차례 노선도를 다양한 형식으로 발행해왔으며 항소인이 제출한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노선도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함.

 

시사점

노선도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물이 창작성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또한 누구나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노선도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도 노선도의 창작성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부 존재하는 바<4>, 이를 참고하면 노선도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별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작성자의 개성·학식·경험 등이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특색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참고 자료

- https://bit.ly/2XboM7H

- https://bit.ly/3xCbvkW

- https://bit.ly/3jATyOV

 

<1> Walcott v. Toronto Transit Commission, 2021 ONCA 358.

<2> [2] The motion judge found no liability and dismissed the action. However, he did not find that the value of the claim was under $50,000. A final order that dismisses an action on the basis of no liability does not have the effect of quantifying the damages at zero dollars.

<3> Harte-Eichmanis v. Fernandes, 2012 ONCA 266 (CanLII) [14] Further, where the court finds no liability, or some other reason not to award damages that are otherwise proven or assessed at less than $50,000, an appeal lies to the Divisional Court.

<4> 최진원 외 2, 저작권 기증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51, <2-5> 저작권 등록 심사에서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례.

 

 

 

*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법학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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