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캐나다] 온타리오 연방법원, 교통 노선도의 창작성 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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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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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5호 2021. 8. 24. [캐나다] 온타리오 연방법원, 교통 노선도의 창작성 부정 사호진* 2021년 5월, 온타리오 연방법원은 토론토 교통위원회가 제작한 버스와 지하철 안내서에 기재된 노선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한 개인의 주장에 대해 누구나 동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노선도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함.<1> □ 사실관계 ○ 1994년, Walcott씨는 토론토 교통위원회에게 버스 및 지하철 노선도 가이드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원회는 그러한 안내서가 이미 승객들에게 제공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함. ○ 시간이 지나 1996년, Walcott씨는 자신이 만든 교통 노선도가 옐로우페이지(당시 업종별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것을 본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위원회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위원회가 작성한 노선도는 Walcott씨가 제안한 가이드를 참고하지 않았으며 기관 내부적으로 작성한 지도라고 답변함. ○ 이에 Walcott씨는 같은 해 8월,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자신이 만든 가이드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받고 캐나다와 미국의 모든 환승 경로 및 이를 나타낸 일부 출판물에 대해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토론토 교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다만, Walcott씨가 제출한 노선도는 지도의 형태가 아닌 버스 노선을 따라 환승역만을 목록으로 정렬한 것이었으며, 이와 함께 역 근처 거리의 여러 상점 이름을 표시한 별도의 지도 형태의 문서도 한 장 포함되어 있었음. ○ 한편, 1심법원에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의 언급도 없이 Walcott씨의 소송을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법원의 명령이 곧 손해배상액을 0달러로 책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었음.<2> - 뿐만 아니라 법원이 피고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찾지 못하였거나 혹은 50,000달러 미만으로 평가된 손해액을 보상할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였을 때에는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음<3>. 이에 본 사건은 연방법원으로 회부됨. □ 법원의 판단 ○ 2021년 5월, 온타리오 연방법원은 Walcott씨가 만든 노선도가 교통위원회의 공공의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누구나 동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와 더불어 법원은 교통위원회가 Walcott씨의 노선도를 사용하거나 채택하였다는 증거도 부족하고, Walcott씨가 노선도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의 저작권의 적용 범위로 교통위원회의 노선도 제작을 막지는 못한다고 판단함. ○ 또한, 법원은 교통위원회가 이미 여러 차례 노선도를 다양한 형식으로 발행해왔으며 항소인이 제출한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노선도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함. □ 시사점 ○ 노선도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물이 창작성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또한 누구나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노선도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도 노선도의 창작성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부 존재하는 바<4>, 이를 참고하면 노선도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별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작성자의 개성·학식·경험 등이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특색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 참고 자료 <1> Walcott v. Toronto Transit Commission, 2021 ONCA 358. <2> [2] The motion judge found no liability and dismissed the action. However, he did not find that the value of the claim was under $50,000. A final order that dismisses an action on the basis of no liability does not have the effect of quantifying the damages at zero dollars. <3> Harte-Eichmanis v. Fernandes, 2012 ONCA 266 (CanLII) [14] Further, where the court finds no liability, or some other reason not to award damages that are otherwise proven or assessed at less than $50,000, an appeal lies to the Divisional Court. <4> 최진원 외 2명, 「저작권 기증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51쪽, <표2-5> 저작권 등록 심사에서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례.
*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법학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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