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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저작권 지침 미이행 회원국에 법적 조치 개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8-24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5호-내지(유럽연합).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5

2021. 8. 24.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저작권 지침 미이행 회원국에 법적 조치 개시

 

사호진*

 

2021726, 유럽위원회는 20개 이상의 회원국에게 저작권 지침이 자국의 법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마감 기일인 202167일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들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혹은 일부의 조치만 이행하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정식통지서를 보내 위반 절차(infringement procedures)를 개시함.

 

개요

유럽위원회는 2년 전,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90)<1>과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89)을 채택한 바 있음.

-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90)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유럽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선 콘텐츠의 활발한 이용을 고려하여,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을 형성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 또한 창작자 등에게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또한,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89)의 목적은 유럽연합국 전역에 걸쳐 다른 회원국에서 제작된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이 회원국 전체에 쉽게 보급될 수 있도록 특정 유형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있음.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들은 202167일까지 해당 지침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등을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여야 하고, 어떻게 자국의 법률에 반영을 시켰는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유럽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했었으나, 해당 기한이 지남.<2>

 

주요 내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90/EU)23개 회원국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요청 국가는 다음과 같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89)21개 회원국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요청 국가는 다음과 같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유럽위원회는 마감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지침을 반영시키기 위한 어떠한 논의나 제개정조차 시도하지 않았거나 혹은 일부만을 반영하는 등 회원국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통지문을 보내 EU 법률을 이행하지 않는 EU 국가에 대한 법적 조치, 즉 위반 절차(infringement procedures)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회원국은 2개월 이내에 유럽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지침 미이행시 절차

회원국이 지침을 미이행할 경우 유럽위원회는 공식 절차(Formal procedure)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음

1. 회원국에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통지서를 송부하며, 지정된 기간(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회원국은 회신해야 함.

2. 유럽위원회가 회원국이 EU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EU 법률 준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함.

3. 회원국이 지속적으로 미이행할 경우 사법 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결정함(대부분의 사건은 법원에 회부되기 전에 해결).

4. 회원국이 이행 조치를 기한 내에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벌금 부과 요청이 가능함.

5. 법원은 EU 법률 위반으로 판결하면 회원국은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법원 판결 불응

-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상황을 시정하지 않으면 회원국을 상대로 법원에 재회부할 수 있음.

재정적 처벌

- 회원국이 법원에 두 번째로 회부할 때 법원은 재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시사점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90)<1>과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89)을 미이행하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 유럽위원회가 공식적인 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이들 회원국이 2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이들 회원국이 향후 두 지침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 https://bit.ly/3xB4HEe

- https://bit.ly/3fL27FM

 

<1> 최재원, [유럽연합] 유럽연합 국가들의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DSM Directive)시행,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1.

<2> 박윤석, [속보] DSM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90) 및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89) 이행을 위한 EU 회원국 도입 절차 기한 만료, 저작권 동향, 20216.

 

 

 

*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법학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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