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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독일어 콘텐츠로 구성된 타국 도메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독일 저작권법의 적용 여부 판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8-24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5호-내지(독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5

2021. 8. 24.

 

[독일] 독일어 콘텐츠로 구성된 타국 도메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독일 저작권법의 적용 여부 판단

 

오혜민*

 

쾰른지방법원은 독일어 콘텐츠만으로 구성된 .li (리히텐슈타인) 상위도메인 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독일 저작권법을 인용하여 저작권 침해 방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주요하게 다루었음. 본 법원은 도메인이 타 국가에 속하지만 웹사이트의 모든 콘텐츠가 독일어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히 도메인 귀속 문제가 공간적 제약을 암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대상 그룹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독일의 저작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스위스에 거주하며 이탈리아 출신의 피고인이 찍은 사진을 리히텐슈타인 도메인의 사이트에 업로드함.

- 본 사이트는 최상위 도메인이 .li (리히텐슈타인)이지만 모든 콘텐츠는 독일어로 이루어져 있음.

피고는 20204,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 경고를 하였고, 독일 저작권법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방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함.

- 원고가 스위스인이자 스위스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및 피고가 독일과 연관 관계가 없는 이탈리아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원고는 본 사안이 독일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며 독일 저작권법의 인용에 대하여 반박함.

 

독일 쾰른지방법원의 판결 (LG Köln, Urteil vom 20.05.2021 - 14 O 167/20)

본 사안의 저작물은 피고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진저작물로서, 피고는 의심의 여지없이 원고가 무단 이용한 사진저작물의 독점적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임.

 

독일 저작권법 제19a

- 독일 저작권법 제19a의 공중전달권 (Recht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은 유선 혹은 무선 형태로 이용자의 시공간적 선택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임.

-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서 피고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공표한 행위는 독일 저작권법 제19a의 공중전달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됨.

본 사안에서 독일 저작권법의 적용 여부의 판단

- 원고의 웹사이트는 전적으로 독일어가 활용되어 기본적으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임.

- 나아가 원고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였을 때, 독일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을 유도할 수 있을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원고의 국적 및 거주지는 스위스이며, 피고의 국적 및 거주지가 이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작물이 소비되는 지역이 독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독일 저작권법의 적용 근거가 충분함.<1>

독일 저작권법을 적용한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기준<2>

- 리히텐슈타인 공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국가로서 최상위 도메인만으로 사이트가 명백하게 리히텐슈타인에서만 활용된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가 독일어로 제공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 독일의 인구가 독일어를 활용하는 공중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독일 저작권법 영역의 범위 또한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기준에 적용이 될 것임.

 

요약 및 분석

웹사이트의 활용 언어 및 콘텐츠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독일 인터넷 사용자의 활용이 전제된 웹사이트 내에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독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함.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독일의 공중이 산정 근거가 되었다는 점은 본 판례에 특징적인 부분임.

 

<1> LG Köln, Urteil vom 20.05.2021 - 14 O 167/20, Rn. 44.

<2> LG Köln, Urteil vom 20.05.2021 - 14 O 167/20, Rn. 53.

 

참고자료

https://domain-recht.de/domain-recht/urheberrecht/lizenzgebuehr-laut-lg-koeln-gilt-bei-li-domain-mit-deutschsprachigen-inhalten-deutsches-urheberrecht-67995.html

https://openjur.de/u/2344129.html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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