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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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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음악 권리 단체, 저작권 이용료 심판소의 음악사용 요율에 반대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8-09
첨부파일

제14호-미국-1-박권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4

2021. 8. 9.

 

[미국] 음악 권리 단체, 저작권 이용료 심판소의 음악사용 요율에 반대

 

박권진*

 

2021726, 미국의 일부 음악 권리자·작곡가 등이 미국 저작권 이용료 심판소(Copyright Royalty Board; CRB)의 음악사용 요율(Mechanical rate)에 대해 반대함.

 

CRB와 주요 협회의 합의(2021.03.02.)

Mechanical License Royalty Rates는 음악저작물을 실물 음반, 영구 다운로드, 벨소리, 임시 다운로드, 쌍방향 스트리밍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요율임.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미 음악 출판사 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MPA)<1>와 내쉬빌 국제 작곡가 협회(Nashville Songwrit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NSAI)CRB의 요율에 합의함.

음악사용 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CATEGORY

RATE

EFFECTIVE DATE

Physical phonorecords

9.1 cents or 1.75 cents per minute of playing time or fraction thereof, whichever is larger, for physical phonorecord deliveries and permanent digital

March 1, 2009

Permanent downloads

9.1 cents or 1.75 cents per minute of playing time or fraction thereof, whichever is larger, for physical phonorecord deliveries and permanent digital

March 1, 2009

Ringtones

24 cents per ringtone

*

Limited downloads

The formulas for determining rates may be found in 37 C.F.R.§385.10 through §385.17

*

Interactive streaming

The formulas for determining rates may be found in 37 C.F.R.§385.10 through §385.17

*

 

* 벨소리, 임시 다운로드, 쌍방향 스트리밍의 효력 발생일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발행한 최종 규칙(Federal Register; FR 744510<2>)은 효력 발생일이 17 U.S.C. 803(d)(2)(B)<3>에 따른다고 명시함.

 

- 실물 음반과 영구 다운로드의 요율은 곡 당 9.1센트 또는 재생 시간 분당 1.75센트 중 더 높은 금액.

- 벨소리의 경우, 벨소리 하나당 24센트.

- 임시 다운로드와 쌍방향 스트리밍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37(Title 37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385.10조부터 제385.17조에 규정된 요율을 적용함.

 

<C.F.R 37편 상의 임시 다운로드 및 쌍방향 스트리밍 요율 계산법> <4>

 

과정

내용

계산 식

1단계

All-In 이용료 계산

서비스 수익 비율 10.5%(§385.12(c))

높은 금액

§385.13.에 명시된 최소금액

2단계

적용 가능한 공연 이용료 제외

All-In 이용료 지출된·지출될 공연 이용료 총액

3단계

지불가능한 이용료 풀(pool)<5> 계산

2단계에서 계산된 금액

높은 금액

가입자 기반 이용료 하한선 = 가입 개월 수<6> × 가입자당 지정된 센트

4단계

저작물별 이용료 할당 계산

(이용료 풀/회계기간 동안의 모든 음악저작물의 총 재생 횟수) × 각 음악저작물의 재생 횟수<7>

 

 

음악사용 요율 책정 배경

1909년 미국 저작권법 섹션1(e)<8>에 따르면, 작곡이 미국 녹음 매체에 처음 배포된 경우 음반 회사는 곡의 자체 녹음 버전을 자유롭게 만들고 배포하기 위해서 각 곡당 총 2센트를 지불해야 함.

- 이는 약 70년간 동결되었으며, 1976년 개정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1978년에 2.75센트로 인상됨.

- 1976년 저작권법의 법정 요율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함.

- 요율 인상은 20069.1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이후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음악사용 요율 변화>

 

 

일부 음악 권리 단체의 반대

2021726Songwriters Guild of America, Inc.(SGA), Society of Composers & Lyricists(SCL), Music Creators North America(MCNA) 등의 단체가 CRB의 실물 음반, 영구 다운로드의 음악사용 요율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함.

이들 음악 권리 단체는 202162일에 공개된 NSAI의 공개서한에 대해 협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요율 산정 시 채택된 음악 사용 수익을 잘못 계산했으며, NFT(Non Fungible Token) 요율 적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고, CRB 요율 결정 절차에서 음악 창작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반대한다고 밝힘.

- 불투명, 불공정한 협상 및 해결 과정

· 32일 자 비공식 MOU 체결에 NSAI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며 NSAI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요율은 NMPACRB 간 합의된 것이므로 이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비공개 MOU의 공개를 주장함.

- 부정확한 음악 수익

· NSAI는 공개서한에서 실물 음반과 영구 다운로드는 총 음악사용 수익의 1% 미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영역이 아니므로 동결에 찬성함.

· 그러나 미국 음반 산업 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2020 연말 수익 보고서(Year-End 2020 Revenue Report)에 따르면 2019년 실물 음반과 영구 다운로드 수익은 약 17%이며 2020년의 수익은 약 14.3%.

 

 

RIAA US RECORDING REVENUES (rounded)

 

2020

2019

VINYL

$620M (5.1%)

$480M (4.3%)

CDs

$483M (4.0%)

$631M (5.7%)

DOWNLOADED ALBUMS

$320M (2.6%)

$369M (3.3%)

DOWNLOADED SINGLES

$312M (2.6%)

$408M (3.7%)

TOTAL PERCENTAGES

14.3%

17.0%


· 그러므로 NSAI 공개서한에서 밝힌 음악사용 수익은 부정확하고,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실물 음반과 영구 다운로드는 중요한 영역이며 현재보다 더 높은 요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NFT의 요율 적용 논의 미흡

· NFT(Non Fungible Token) 및 블록체인 기술의 추정치가 수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합의에서는 NFT의 요율 적용에 대해 상세히 논의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비공개로 합의된 MOU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NFTSubpart B(§ 385.10부터 § 385.17까지)에서 고려하는 음악 번들(쌍방향 스트리밍 및 임시 다운로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CRB 요율 결정 절차에서 음악 창작자 참여 제약

· 음악 창작자가 합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NSAI의 공개서한에 대해 막대한 CRB 절차 참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참가자 중 NSAI가 유일한 작곡가 그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이유로 반대하는 음악 권리 단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함.

- 합의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CRB의 합의 채택을 거부할 것

- CRB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전문과 32MOU를 공개하여 논의할 것

- 새로운 요율이 2006년 이후 CPI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되고, 이후 매년 CPI의 변화에 따라 추가 조정할 것

- 미국 저작권청은 독립 음악 창작자와 출판사가 CRB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사점

200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음악 사용 요율을 현실의 이용 환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음악 창작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CRB의 의견 수렴 기간이 15일 연장(729810)되는 등 CRB의 음악 이용료 요율 결정을 계속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1> Sony Music Entertainment, Warner Music Group Corp, Universal Music Group RecordingsNMPA의 가장 큰 구성원임.

<2> ~The effective date of these rates and terms also is governed by 17 U.S.C. 803(d)(2)(B).~

<3> 어떤 활동의 시작 전에, 요율과 조건이 관련 이용허락에 따라 그 특정한 활동을 위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요율과 조건은 그러한 요율과 조건에 의하여 포괄되는 관련 이용허락에 따른 활동의 시작에까지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요율과 조건이 어떤 특정일에 만료되지 않는 다른 경우에, 후속 요율과 조건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때로부터 시작하는 그 두 번째 달의 첫날에 시행된다. 다만, 이 편 법전이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해서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 요율과 조건에 기속될 수 있는 심판절차에의 참여자들에 의해 동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편 법전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율과 조건은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속 요율과 조건이 시행되기까지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4> 프로모션 이용료 요율이 적용되는 사용은 이용료 계산에서 제외함.

<5>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모든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해 지불해야할 금액

<6> 구독자가 회계기간 전체 개월 동안 구독한 경우, 해당 개월 수. 해당 월의 일부만 구독자였던 경우, 일할 계산. 무료 체험 기간 동안 구독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공제함. 묶음 가입 서비스의 경우 구독 개월 수는 활성 가입자로 대신 결정(C.F.R.§385.13.).

<7> 재생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저작물의 경우 재생 횟수는 다음과 같다.

51~6: 1.2

61~7: 1.4

71~8: 1.6

81~9: 1.8

91~10: 2.0

재생 시간이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분 또는 그 일부에 0.2씩 계속 추가

<8> ~ any other person may make similar use of the copyrighted work upon the payment to the copyright proprietor of a royalty of two cents on each such part manufactured, to be paid by the manufacturer there of ~

 

참고자료

https://completemusicupdate.com/article/songwriter-groups-formally-call-on-us-copyright-royalty-board-to-reject-nmpas-mechanical-royalty-rate-proposals/

https://www.musiccreatorsna.org/mcna-joins-international-songwriters-groups-in-opposing-the-freezing-of-mechanical-royalty-rates-in-the-us/

https://www.nashvillesongwriters.com/songwriters-refute-false-claims-regarding-copyright-royalty-board

https://www.riaa.com/reports/2020-year-end-music-industry-revenue-report/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LOC/bulletins/2ea1305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인턴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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