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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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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공동창작 의사의 존부에 따른 저작권 귀속 판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8-09
첨부파일

제14호-미국-2-유정규.pdf 바로보기

저작권동향 2021년 제 14

2021. 8. 9.

 

[미국] 공동창작 의사의 존부에 따른 저작권 귀속 판단

 

유정규*

 

2 항소법원은 2인 이상이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기여한 영상저작물의 공동창작 의사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고, 공동창작 의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을 결정할 때에 누가 주() 저작자(dominant author)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사실관계

<Mafietta>의 저작자인 원고 Brooks는 영화 및 음반 제작자이자 Poppington LLC의 대표인 피고 Dash와 이 서적을 함께 영화화하기로 하고 영화 <Mafietta>를 제작하였으나,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원고 혼자 영화 제작비용 전부를 부담함.

그 후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화 <Mafietta>를 자신의 웹사이트와 아이튠즈에서 홍보 및 판매하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인 영화 <Mafietta>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피고 및 피고가 대표이사인 회사 Poppington LL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영화 <Mafietta>에 대한 저작권의 지분을 자신과 50:50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였고, 자신이 이 영화의 제작에 배우와 스태프의 섭외·영화 촬영 및 감독·PPL 선정과 같은 창작성 있는 결정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영화 <Mafietta>는 원고와 피고 자신의 공동저작물이며 자신이 원고와 함께 이 영화의 공동저작자이므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음.

 

판시사항

먼저 제2 항소법원은,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자신들의 기여분이 단일한 전체의 분리될 수 없거나 상호 의존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작성한 저작물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영화가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에게 상대방과 함께 영화의 공동저작자가 되겠다는 공동창작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인 공동창작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이 사건 영화와 관련된 미집행 계약서 3건을 살펴본 결과, 3건의 계약서 초안 모두 동일한 규정과 더불어 영화 제작 및 개봉과 관련하여 피고가 아닌 원고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함.

- 영화 제작이 완료된 한 달 뒤,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메일에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지분의 50%가 아닌 로열티의 50%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뿐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됨.

- 피고가 이 사건 영화의 제작에 있어 배우와 스태프의 섭외·영화의 촬영 및 감독·PPL 선정과 같은 창작성 있는 결정으로 영화 제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이 원고와 피고 상호 간에 공동창작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보다는 피고가 로열티의 50%를 받는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임.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창작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영화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에서처럼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수의 창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때에는, 저작자를 결정함에 있어 누가 저작물의 주() 저작자(dominant author)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원작에 해당하는 서적을 집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화의 대본까지도 작성하였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주() 저작자(dominant author)는 원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제2 항소법원은 202177, 피고는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도, () 저작자도 아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영화를 광고에 이용하고, 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의의

공동창작 의사의 존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고 있는 판례로, 창작적 기여가 큰 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음

 

참고자료

https://www.leagle.com/decision/infco20210707050

https://reut.rs/3rm3iQs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학석사연계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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