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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명령의 유효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유무를 판단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8-09
첨부파일

제14호-캐나다-사호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4

2021. 8. 9.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명령의 유효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유무를 판단하다

 

사호진*

 

20215, 피고 Teksavvy Solutions Inc. 측이 연방법원이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명령을 결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연방법원은 차단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차단 명령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자세를 보임.<1>

 

사실관계

캐나다 유명 방송사인 벨 미디어, 그룹 TVA 그리고 로저스 미디어는 goldtv.bizgoldtv.ca 웹사이트가 본 방송사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 것에 대해 신원 미상의 두 사람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함.

원고들은 피고의 침해 행위가 20177월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를 비활성화하라는 중간 가처분 신청서가 제출되어 해당 요청은 20197월에 승인되어졌으며, 이에 피고들은 14일 이하의 기간 동안 웹사이트를 비활성화 시켜야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제기된 소송 절차와 명령에 대해 대응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음.

 

판시사항: 1

20197, 원고 측은 가처분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 피고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점과 그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11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해당 웹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연방법원 측에 요청하였고, 연방법원은 해당 명령을 내림.

그러나 피고는 연방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해당 명령이 ISP와 자신들의 웹사이트 고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항소함.

 

판시사항: 항소심

연방법원이 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

- 연방항소법원은 연방법원법 제4<2> 및 제44<3>를 인용하여, 연방법원은 민형사 사법권을 갖는 상급 법원으로써 판결을 내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정당하거나 편리하다면 특정 이행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는다고 판단함.

- 이와 더불어, 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법 제34조제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권자는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법원의 명령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하지만, 항소인은 저작권법에서의 구제 수단 범위 및 네트워크 또는 정보 위치 검색 서비스의 제공자에 관한 조항(41.25부터 제41.27조항까지)에서 사이트 차단 명령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므로, 법원이 연방법원법에 의해 해당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라 그 권한 행사를 거부했어야 했다고 주장함.<4>

- 이에 연방항소법원은 이전의 관련 판례에 따라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저작권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ISP에게 사이트 차단 명령과 같은 법적 금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함.<5>

-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제 수단의 적용 범위는, 침해로 고소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고 반박하였는데 실제로 대법원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해 저작권법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구제 수단인 징벌적 손해배상<6>과 선언적 판결<7>을 인정한 바가 있음.

- 항소인은 또한 전기통신법 제36<8>에서는 ISP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연방법원의 명령에 의해 웹사이트가 차단되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 되며, 차단 명령이 승인이 되려면 이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반박함.

- 이에 연방항소법원은 제36조의 목적이 ISP를 포함한 캐나다 통신사가 고객의 콘텐츠를 향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별도의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금지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 해당 조항의 통제가 연방법원의 사이트 차단 명령으로 인한 통제로 대체되지 않음을 강조함.

 

해당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한 여부

- 항소인은 법원의 차단 명령이 ISP와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 두 그룹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캐나다 헌장<9>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이에 항소법원은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10>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와 같이 항소인의 콘텐츠 게시 활동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들은 표현력이 없다고 반박함.

- 또한, 이에 덧붙여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캐나다 헌장 분석을 법원이 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대법원<11>에서도 유사한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판례를 언급함.

 

의의 및 평가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트 차단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를 위한 구제 수단으로써 법원이 이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다만, 일부 콘텐츠 및 ISP 업계에서는 해당 법원의 판결이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웹 차단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나, 한편으로는 망 중립성 원칙은 오히려 콘텐츠의 다양성의 위축은 물론 정보통신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비판함.

 

참고 자료

- https://bit.ly/3xLUiGG

- https://bit.ly/3i3yfG9

- https://bit.ly/3y7cKts

 

<1> 2021 FCA 100 [Teksavvy].

<2> Federal Court Trial Division continued

4 The division of the Federal Court of Canada called the Federal Court Trial Division is continued under the name “Federal Court” in English and “Cour fédérale” in French. It is continued as an additional court of law, equity and admiralty in and for Canada, for the better administration of the laws of Canada and as a superior court of record having civil and criminal jurisdiction.

<3> Mandamus, injunction, specific performance or appointment of receiver

44 In addition to any other relief that the Federal Court of Appeal or the Federal Court may grant or award, a mandamus, an injunction or an order for specific performance may be granted or a receiver appointed by that court in all cases in which it appears to the court to be just or convenient to do so. The order may be made either unconditionally or on any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court considers just.

<4> Teksavvy Solutions Inc v Bell Media Inc, 2021 FCA 100 at para 28.

<5> Rogers Communications Inc. v. Voltage Pictures, LLC, 2018 SCC 38, [2018] 2 S.C.R. 643, at para. 45 (Voltage)

<6> Cinar Corporation v. Robinson, 2013 SCC 73, [2013] 3 S.C.R. 1168

<7> CCH Canadian Ltd. v. Law Society of Upper Canada, 2004 SCC 13, [2004] 1 S.C.R. 339

<8> Content of messages

36 Except where the Commission approves otherwise, a Canadian carrier shall not control the content or influence the meaning or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 carried by it for the public.

<9>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s 2(b), Part I of the Constitution Act, 1982, being Schedule B to the Canada Act 1982 (UK), 1982, c 11.

<10> 망 중립성 원칙이란 엄격한 해석에 의하면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망을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와 모든 기기를 동등하게 처리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함을 뜻함.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그 양이나 내용 등을 따지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게 됨.

<11> Google Inc. v. Equustek Solutions Inc., 2017 SCC 34, [2017] 1 S.C.R. 824

 

 

 

*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법학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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