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짧은 동영상 템플릿의 저작물성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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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8-09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4호 2021. 8. 9.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짧은 동영상 템플릿의 저작물성 인정 박다현* 항저우인터넷법원은 원고가 제작한 짧은 동영상 템플릿은 화면, 특수효과, 배경음악 등을 통해 창작자의 개성이 표현되어 저작권법의 저작물 구성요건에 부합하기에, 원고의 템플릿을 침해하여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 올린 두 피고에 대해 경제적 손해배상 및 합리적 비용으로 6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원고는 짧은 동영상 템플릿의 제작자 및 소유자, 운영자인 선전롄멍과기유한공사, 베이징웨이보계과기유한공사이며 피고는 Tempo App의 개발자 및 운영자인 항저우의 모 과학기술유한공사, 항저우의 모 창신과학기술유한공사임. ○ 원고가 동영상 편집 앱에 그래픽 효과가 포함된 템플릿을 적용한 짧은 동영상을 업로드함. 다음날 또 다른 동영상 편집 앱(Tempo App)에 워터마크가 삭제된 상태로 원고와 동일한 템플릿이 사용된 짧은 동영상이 올라옴. 이에 대해 2020년 2월, 원고는 정보인터넷네트워크전파권, 복제권, 개편권, 편집권 침해를 이유로 항저우 인터넷법원에 경제적 손해배상 및 합리적 비용 50만 위안(한화 약 8,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은 8초밖에 되지 않으며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21년 4월, 법원은 원고의 짧은 동영상 템플릿은 화면, 특수효과, 배경음악 등을 통해 창작자의 개성이 표현되어 저작권법의 저작물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허가없이 템플릿이 사용된 행위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전송권)을 침해한 행위로 저작권 침해이며 항저우의 모 과학기술유한공사와 모 창신과학기술유한공사, 두 피고에게 경제적 손해배상 및 합리적 비용으로 6만 위안(한화 약 1,0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해당 동영상 템플릿은 짧은 녹화 시간·명확한 주제·소셜 인터렉션·제작과정 간소화 등의 특징이 있으며, 저작권자와 대중 간의 이익 균형을 고려하여 독창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높은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틱톡 등 짧은 동영상에 많이 사용되는 템플릿에 대한 판결로 저작물의 특성과 창작공간이 인터넷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짧은 동영상 템플릿의 창작성을 인정한 것임. ○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에서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이 ‘시청각 저작물’이라는 용어로 수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였는데, 이번 판례에서 개정 저작권법의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https://m.thepaper.cn/baijiahao_12352931 https://baijiahao.baidu.com/s?id=1697817424173019485&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684502141514785902&wfr=spider&for=pc https://www.163.com/dy/article/G8E60NVF051986PN.html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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