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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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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이름과 목소리가 아닌 저작물에 초점을 둔 이용의 경우, 저작권법이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한다고 판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7-27
첨부파일

미국-유정규pdf.pdf 바로보기

저작권동향 2021년 제 13

2021. 7. 27.

 

[미국] 이름과 목소리가 아닌 저작물에 초점을 둔 이용의 경우,

저작권법이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한다고 판단

 

유정규*

 

원고의 이름·목소리·정체성이 포함된 음반을 저작권자에게 음반에 대한 이용허락만을 받고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 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름·목소리·정체성이 아닌 음반에 초점을 두어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법인 저작권법이 주법인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 및 판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피고의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 John Edward Melendez는 유명 코미디언으로서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인 HS SHOW1988년부터 17년 동안 출연해 “Stuttering John”이라는 캐릭터로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무례한 콘셉트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후 Jay Leno's The Tonight Show의 진행자가 되었음.

원고가 HS SHOW를 떠난 2년 뒤인 2006, HS SHOW의 저작권자인 Howard Steam은 라디오 위성 방송사업자인 피고 Sirius XM Radio, Inc.HS SHOW의 현재 에피소드와 아카이브(이 아카이브에는 원고의 출연 부분이 포함됨)를 토대로 쇼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라디오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용함.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0, 피고가 고의로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이름·목소리·정체성을 광고·제품의 판매 등에 이용해왔다는 이유로 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음.

피고는 자신의 행위는 전적으로 HS SHOW의 음반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이는 원고가 주장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보다 연방법인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가 우선하는 사항이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음반(Sound recording)<1>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원고가 상업적 이익을 누렸다거나 또는 피고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함.

 

판시사항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 지방법원은 단지 이 사건에서의 음반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캘리포니아 주법인 퍼블리시티권 보다 연방법인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되어 어떠한 퍼블리시티권에 기한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또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대상의 초점이 그의 이름·목소리·정체성에 맞추어진 것인지, 원고의 이름·목소리·정체성이 포함된 음반에 맞추어진 것인지에 해당한다고 밝힘(이는 반대로 피고의 이용이 원고의 이름·목소리·정체성에 초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이용허락받은 음반에 초점을 둔 것인지의 여부로도 볼 수 있음).

2021624, 법원은 비록 피고가 원고의 이름·목소리·정체성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음반 그 자체의 가치에 초점을 두어 이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주법보다 연방법인 저작권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함.

- 원고는 피고가 의도한 청중들이 피고의 채널에서 전달되는 HS SHOW의 광고에서 원고의 이름·목소리·정체성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고 여길만한 어떠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가 얻은 상업적 이익은 HS SHOW의 음반 그 자체를 동시중계방송(rebroadcasting)한 것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원고의 이름·목소리·정체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음.

- 원고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과는 무관한 권리이므로 저작권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이름·목소리·정체성이 아닌 이용허락받은 음반에 초점을 두어 이용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저작권에 기한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았음.

- 또한 원고는 법원에 피고가 자신의 이름·목소리·정체성이 포함된 음반을 영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결국 원고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주어진 음반을 방송할 권리를 통제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음.

 

의의

법원이 피고가 이용허락받은 음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름·목소리·정체성이 수반된 경우, 음반 그 자체의 가치에 초점을 두어 이용했을 때에는 연방 저작권법이 주법인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 및 판례보다 우선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한편으로 피고가 원고의 이름·목소리·정체성과 같은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재산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방법인 저작권법이 주법인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고,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할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볼 수 있음.

 

참고자료

https://bit.ly/2UEDkve

https://bit.ly/3B6HvRo

 

<1> 이는 미국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학석사연계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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