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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 인상된 2021-2025년의 웹캐스팅 사용료 공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7-09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2호-미국1.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2

2021. 7. 9.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 인상된 2021-2025년의 웹캐스팅 사용료 공개

 

김혜성*

 

음원의 디지털 실연에 대한 사용료를 결정하고, 해당 로열티를 징수·분배할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할 권한을 가지는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20216112021-2025년 기간 동안 적용될 인상된 웹캐스팅 사용료를 공개함.

 

개관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의 재판관 3인은 2021-2025년 기간 동안 적용될 음원(Sound Recordings)의 디지털 실연(Digital Performance)에 대한 사용료를 결정함.

위원회 재판관들은 ‘SoundExchange’를 라이선시(licensee)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 분배할 집중관리단체로 지정함.

- SoundExchange는 라이선시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지체 없이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 분배해야 함.

- SoundExchange는 사용료를 분배받을 저작권자나 실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3년 동안 별도로 분리된 신탁 계정에 보관하게 됨.

라이선시는 매월 구독(subscription) 또는 비구독(nonsubscription) 송신(transmission)에 대한 사용료를 당월 말일 이후 45일이 경과하기 전에 월 단위로 SoundExchange에게 지급해야 함.

- 전송한 달의 말일 이후 45일이 경과하여도 지급되지 않은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5%의 연체료가 부과됨.

 

구체적인 사용료의 내용

상업적인 웹캐스트(commecial-webcast)

- 구독 서비스는 실연마다 0.0026달러, 비구독 서비스는 실연마다 0.0021달러를 지급해야 함.

- ‘실연이라 함은 음원의 어떤 일부가 디지털 오디오 송신 수단에 의하여 청취자에게 공개적으로 실연되는 각 경우를 의미함.

비상업적인 웹캐스트

- 각 채널 또는 방송사마다 연간 1,000달러를 지급해야 함. , 한 달에 159,140 ATH(Aggregate Tuning Hours, 라이선시가 오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채널과 방송사로부터 미국 내 모든 청취자에게 송신한 프로그램 총 편성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대하여 실연당 0.0021달러를 지급해야 함.

최소사용료

- 라이선시는 집중관리단체인 SoundExchange에게 각 채널 또는 방송사당 매년 1,000달러(한화 약 113만 원)의 최소 사용료를 지급해야만 함.

- 상업적인 웹캐스터가 연간 지급해야 하는 최소 사용료 총액(maximum aggregate minimum fee)100,000달러(한화 약 11,300만 원).

- 최소 사용료는 환불이 불가능함.

로열티 위원회 재판관들은 전년도 121일 이전에 노동장관이 발표하는 최신의 도시 소비자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에 의해 결정된 생활비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웹캐스팅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음.

 

참고자료

- https://bit.ly/2UxbBfS

- https://bit.ly/2SrutfA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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