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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논평과 비평을 위한 8초 정도의 음악 이용은 변형적 이용으로써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7-09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2호-미국2.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2

2021. 7. 9.

 

[미국] 논평과 비평을 위한 8초 정도의 음악 이용은 변형적 이용으로써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정규*

 

피고 넷플릭스·아마존·애플이 원고 Tamita Brown, Glen S. Chapman, Jason T. Chapmn의 음악“Fish Sticks n’Tater Tolts”8초가량 포함된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별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제공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제2 항소법원은 피고의 이용이 논평 및 비평을 제공하는 변형적 이용으로써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 Tamita Brown, Glen S. Chapman, Jason T. Chapmn“Fish Sticks n’Tater Tolts”라는 음악의 저작자이자 저작재산권자임.

피고 넷플릭스·아마존·애플은 원고의 음악 “Fish Sticks n’Tater Tolts”8초가량 포함된 “Burlesque: Heart of the Glitter Tribe”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원고에게 라이선스받은 바 없이 개별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제공하였음.

원고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영화의 제작자나 무용수 및 기타 영화의 제작과 관련된 자들은 피고로 지정하지 않음), 피고는 자신들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약식재판을 신청함.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함.

 

판시사항

2 항소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함.

법원은 공정이용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는 중심 목적은 새로운 저작물이 원래의 저작물을 대체하는지, 아니면 원래의 저작물에 새로운 표현·의미·메시지를 더해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변형적 이용 해당 여부)에 있다고 밝히며 피고의 이용은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며 107조에 공정이용의 유형으로써 예시하고 있는 논평, 비평에 부합하므로 이 요소가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함.

- 이 영화는 영화의 중심이 되는 무용수 그룹의 예술적 과정뿐만 아니라 벌레스크(burlesque) <1> 예술 형식과 벌레스크 예술의 Portland, Oregon에서의 부활에 대한 논평 또한 제공하고 있음.

- 이 영화는 단지 공연들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과 함께 성·성별·예술적 과정 등의 주제들에 대한 문화적 논평을 결합시켰음.

- 영화 내에서 음악이 이용된 부분도 위의 주제들에 대한 무용수의 관점을 공연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무용의 배경음악으로 수반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인 이용은 논평과 비평을 제공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성격에 부합함.

전체 저작물에서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실질성이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함.

- 영화에서 이용된 부분은 전체 음악 190초 중 8초 정도에 불과하며, 8초는 비록 음악의 핵심적인 후렴구이기는 하나, 다큐멘터리 영화 내에서 논평과 비평을 전달하려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임.

- 원고는 영화에 필요 이상으로 음악이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정이용 원칙은 논평과 비평을 전달하기 위해 최소한의 부분만을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영화의 경우 8초 정도의 이용은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에 해당함.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함.

- 영화가 음악의 전체 3분 이상 중 8초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이 의도한 수요자들이 원곡을 대체하여 이 영화를 구매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본에 대한 시장 침탈이 발생하지 않음.

- 다큐멘터리 영화에서의 논평과 비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8초 정도의 적은 부분의 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음악이 전통적인 시장 또는 유효한 라이선스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저작물의 라이선스 시장을 파괴한다고 볼 수 없음.

위 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저작물의 성격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지만 다른 세 가지 요소가 공정이용 성립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제2 항소법원은 피고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며 2021518일 피고의 이용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인용함.

 

의의

Warhol v. Goldsmith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에서처럼 최근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이 판례 또한 공정이용 판단에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비중 있게 평가하고 있음.

해당 사건에서 제2 항소법원이 비평과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음악을 짧게 이용하는 것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변형적 이용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고 보여짐.

 

참고자료

- 2021 U.S. App. LEXIS 14673

- https://bit.ly/35QvFfA

 

<1> 일반적으로 성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콩트나 누드까지는 이르지 않는 여성의 매력을 강조한 춤을 포함한 쇼를 말함. (위키백과)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학석사연계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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