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독일] 리트윗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7-09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2호-독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2

2021. 7. 9.

 

[독일] 리트윗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오혜민*

 

원고가 업로드한 트위터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 원고의 동의 없이 리트윗된 행위와 관련하여 독일 쾰른지방법원은 원고의 독점 배타적 이용권의 범위로서의 복제권 또는 공중재현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함. 소셜미디어플랫폼의 기능 내의 행위와 관련하여 묵시적인 동의와 관련한 판단으로서 의미가 있음.

 

사실관계

본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언론인으로서 소셜미디어플랫폼 트위터 (이하, 트위터) 계정을 활용함.

- 원고의 트위터상 프로필 사진의 경우, 원고가 사진작가에게 자신의 초상사진을 의뢰한 결과물로서 본 프로필 사진 (이하, 프로필 사진)의 경우 원고가 사진작가로부터 독점 배타적 이용권(ausschließliches Nutzungsrecht)을 부여받음.

- 원고는 자신의 트위터에 프로필사진 활용하여 포스팅을 진행함. 이후, 피고가 트위터상의 기능인 리트윗(이하, 리트윗)을 사용하여 원고의 포스팅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프로필사진이 첨부되어짐.

- 피고의 리트윗은 이후 불특정 다수의 트위터 사용자에 의하여 재차 다수 리트윗됨.

원고의 독점 배타적 이용권 침해의 주장

- 원고의 동의 없이 프로필사진이 피고에 의하여 리트윗된 행위는 원고의 독점 배타적 이용권으로서의 복제권 혹은 공중재현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주장함.

 

2021422일 독일 쾰른지방법원의 판결 (AG Köln, 22.04.2021 - 111 C 569/19)

원고의 동의 없는 리트윗에 대한 복제권(Vervielfältigung) 침해 여부 판단

- 독일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의 경우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하는 권리를 지칭함.

- 트위터의 리트윗의 경우, 소셜미디어플랫폼으로서 트위터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능적 행위로서, 소위 임베딩 (Embedding)’행위에 해당함.

- 비단, 원고의 동의가 없는 리트윗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활용한 소셜미디어플랫폼의 임베딩 기능에 의한 것이므로 독일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의 침해라는 주장은 인용될 수 없음.

- 다만, 소셜미디어플랫폼 상의 포스팅을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적 활용 외의 방법으로 저장하고 새롭게 재차 포스팅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셜미디어플랫폼의 임베딩행위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

원고의 동의 없는 리트윗에 대한 공중재현권 (öffentliche Wiedergabe) 침해 여부의 판단

- 독일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 공중재현권은 저작물을 무형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재현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저작물을 재현한 행위는 공중재현권의 침해로 인식될 수 있음.

- 원고는 트위터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포스팅이 다수의 트위터 사용자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

- , 피고의 리트윗이 전달된 트위터 사용자들은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불특정다수의 공중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

소셜미디어플랫폼의 활용과 이에 대한 묵시적 동의

- 원고는 트위터 이용자가 제한 없이 프로필사진을 접근할 수 있도록 전체공개 옵션으로 업로드하였음. 이는 프로필사진이 트위터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적 이용행위에 활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원고의 행위와는 달리 소셜미디어플랫폼에 콘텐츠 업로드 시 공개범위를 제한 혹은 비공개로 포스팅을 진행한 경우에는 위에서 인정한 묵시적 동의를 간주할 수 없을 것임.

 

요약 및 평가

소셜미디어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적인 서비스를 통한 행위는 복제권과 공중재현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시로서 의미가 있음.

- 소셜미디어플랫폼의 기능 내의 행위와 관련한 인용 등의 행위는 이미 원고의 묵시적인 동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참고자료

- https://bit.ly/3vT3cjM

- https://bit.ly/35Ko8yP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