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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패러디 및 풍자를 위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능 여부는 각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7-09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2호-호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2

2021. 7. 9.

 

[호주] 패러디 및 풍자를 위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능 여부는 각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최푸름*

 

20216, 호주 연방 법원은 비영리 환경 단체의 패러디 및 풍자를 목적으로 한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이라고 판시함. , 저작물의 이용 주체가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항상 공정이용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의 공정이용 가능 여부는 각각의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배경

원고는 가스 및 전기를 공급하는 호주의 대형 에너지 회사이며, 피고는 국제적인 기반을 둔 비영리 환경 단체의 호주 지사임. 원고와 피고 모두 호주 내에서 잘 알려져 있음.

2019년부터 피고는 원고 회사의 로고 (이하, ‘이 사건 저작물’) 를 사용, 변형하여 원고를 겨냥한 환경 캠페인을 벌임. 캠페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호주에서 가장 큰 환경 오염자’<1>, ‘차후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오염 주체’<2>.

원고는 피고의 캠페인 중지를 요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냄.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캠페인에 변형하여 사용한 로고가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함(해당 판결은 상표권 분쟁도 수반하나, 이는 동향에서 다루지 않음).

원고는 상기 주장에 의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의 소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배상금을 요구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권리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음. 다만, 피고의 캠페인을 위해 이 사건 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한 행위는 패러디나 풍자, 비판 혹은 리뷰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호주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함.

 

관련 법령 및 판례

호주 저작권법 제41조에 의하면, 저작물의 복제가 비판 또는 비평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저작물의 충분한 인지가 있다면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개작의 공정한 이용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더불어 동법 제41A는 패러디 또는 풍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을 명시함. 패러디 또는 풍자의 목적을 위하여 복제가 이루어졌다면,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개작과 관련된 공정한 이용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Pokémon Company 판례<3>에 의하면, 호주 저작권법 제41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정한 저작물의 사용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용 목적이 패러디 혹은 풍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상기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또한, 공정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원저작물의 복제품 모두 해당됨.

비록 저작권법상의 패러디 및 풍자의 정의가 호주 저작권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접근법을 따름; 패러디의 본질은 모방이며, 악의를 폭로 혹은 비난하기 위한 것이라면 패러디에 해당될 수 있음. 모방은 복제의 본질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음<4>. 역으로 유추하면, 저작물의 이용이 호주 저작권법 제41A에 부합한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음.

Hubbard 판례<5>에 따르면 무엇이 공정이용이라고 확실히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것은 정도의 문제이며, 상식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하다고 보기에, 그 정도와 범위가 너무 길고 많다면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법원이 결정함. 따라서, 먼저 공정이용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한 후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인지를 고려하여야 함. 예를 들어 코멘트, 비판 또는 검토의 근거로 (저작물이) 사용된다면 이는 공정이용의 범위에 들 수 있음. 다음으로는 비율을 고려하여야 함. 예시로, 장문의 글을 이용하고 이에 대한 짧은 코멘트를 첨부하는 것은 비율적으로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법원의 판례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 및 변형이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해당 판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 번째로,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피고에 의해 풍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시함. 피고의 의도는 원고의 반친환경적 행동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의 목적은 원고 내부에서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었음.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음.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공정이용을 인정함.

두 번째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먼저 이용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기각함. 피고는 원고를 비판·풍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하였음. 이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적법한 이용 허락을 받을 확률은 극히 낮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은 창작적 산물을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며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이용은 사례별로 접근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시사점

상기 판결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일률적인 1차원적 조건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별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Still Australia’s Biggest Climate Polluter

<2> Generating Pollution For Generations

<3> Pokémon Company International, Inc. v Redbubble Ltd [2017] FCA

<4> TCN Channel Nine Pty Ltd v Network Ten Pty Ltd [2001] FCA

<5> Hubbard v Vosper [1972]

 

출처

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21/2021fca0625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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