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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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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유럽연합 국가들의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DSM Directive)시행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6-29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1호-유럽연합.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1

2021. 06. 29.

 

[EU] 유럽연합 국가들의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DSM Directive)시행

 

최재원*

 

2019417, 유럽연합 국가의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제안함과 동시에 저작권법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The EC Directiv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DSM 저작권지침)’이 발표됨. 유럽연합 각 회원국은 202167일까지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법률 및 행정 규정을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거나 시행해야 하고, 변경된 내용을 즉시 유럽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각 국가별 입법 현황

독일

- 2021520, 디지털 단일 시장 요건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

- DSM 저작권지침 제17조를 구현하는 내용으로 독일 저작권법을 개정하였으며, CJEU의 최신 판결을 고려함.

- 온라인 콘텐츠 공유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업체의 저작권 책임에 관한 법률, 캐리커쳐와 패러디 등에 대한 저작권 책임 면제 및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보호 등을 입법화하였음.

- 문화 유산 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한 공동 라이선스와 함께 "확장된 일괄 허가제도입.

- “무료 사용에 관한 현행 조항의 폐지 (24 UrhG).

- 저작권 계약법의 조정 및 보호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연간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정함.

- 언론사 저작인접권 재도입 및 방송사들이 EU 전체에 배포되는 특정 인터넷 제공에 대한 권리를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함.

 

체코

- 체코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불법콘텐츠를 삭제해야 함.

- DSM 저작권지침 제17조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콘텐츠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저작물의 추가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함. 이는 체코 저작권법에 없는 내용임.

- 체코는 지침의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저작권법과 민법 법안을 2021422일 의회에 상정하여 통과를 기다리고 있음.

 

네덜란드

- DSM 저작권지침에 따라 2020511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제17조 제1항을 이행함.

- 네덜란드는 DSM 저작권지침을 변경하는 법을 유럽연합에서 가장 빨리 국내에 입법한 국가임.

- 네덜란드의 입법은 DSM 저작권지침 제17조의 이행을 고려하여 도입됨 : 네덜란드 저작권법(DCA) 29c-e 및 네덜란드 저작인접권(DNRA) 19b조를 통해 이행함.

- 저작권법 제29c(8)에서는 DSM 지침 제17조 제1항에 포함된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고, 유튜브 등과 같이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1> DSM 지침에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는 온라인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다른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와 경쟁함으로써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온라인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한하며,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플랫폼, 비영리 과학 또는 교육 저장소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네덜란드의 새 입법조항은 202167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는 아직 DSM 저작권지침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음.

- 슬로바키아 문화부는 20216월까지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탈리아

- 2021420DSM 저작권지침을 승인하고,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시행령의 초안을 작성함.

- 시행령은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이탈리아 저작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됨.

- 공공영역의 시각 예술 작품에 대한 새로운 조항·새로운 언론인의 권리·사적 복제 예외에 관한 규정에 문화재 보존 관련 내용 추가·교육, 연구 등에 대한 예외조항 체계화·디지털 교육의 예외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함.

 

헝가리

- 202156일 헝가리 관보에 DSM 저작권지침과 관련하여 헝가리 저작권법의 개정을 발표함.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 업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인 다량의 저작물을 저장하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업체로 정의됨.

 

DSM 저작권지침 쟁점 조항

15: 언론출판사의 발행인이 권리 보유자(특정 자격에 따름)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하도록 요구하는 언론 출판 권리

17: 이 조항은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가 대중과 콘텐츠를 소통할 책임을 제공함.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센스 또는 기타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호스팅 면제에 따라 보호되지 않지만 허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업계 표준에 따라 사용 불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저작권 보유자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여 모든 철거 통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업로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1> 회원국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저작물 또는 그 사용자가 업로드한 기타 보호 주제에 대해 대중에게 접근하게 할 때 이 지침의 목적을 위해 대중에게 통신 행위 또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수행하도록 제공해야 함. 따라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대중에게 의사소통하거나 공공사업이나 기타 주제에 이용하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침 2001/29/EC의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권리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참고자료

https://bit.ly/35br33A

https://bit.ly/35br8nU

https://bit.ly/3vaQSet

https://bit.ly/3pEZlFK

 

*한국외국어대학교 EU법연구소 선임연구원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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