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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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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저작권법 개혁안 독일연방의회 통과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6-29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1호-독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1

2021. 6. 29.

 

[독일] 저작권법 개혁안 독일연방의회 통과

 

오혜민*

 

독일연방의회는 저작권에 대한 EU 지침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혁안의 연방정부안 초안을 승인하였음.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의 플랫폼의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인터넷상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 일부 수정안이 반영될 예정임.

 

2021520일 독일연방의회 저작권법 개혁의 연방정부 수정안 초안 승인

유럽 디지털단일시장(DSM)저작권지침 (EU-RL 2019/790 vom 17. April 2019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유럽 DSM 지침) 및 유럽 방송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지침 (EU-RL 2019/789 vom 17. April 2019, 이하, 유럽 Online-SatCab 지침)

- 유럽 DSM 지침은 디지털 시대 인터넷 플랫폼과 콘텐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보상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이 두 당사자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지침임.

- 유럽 Online-SatCab 지침은, EU 회원국 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등의 재송신권의 행사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라이선싱을 촉진을 목적으로 한 지침임.

- 위 두 지침에 대하여 EU 회원국의 이행 의무 완료 기간은 202167일까지였으며, 독일은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함.

 

독일 저작권법개혁안

독일 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이하, UrhDaG)) 제정

- UrhDaG는 유럽 DSM 지침 제17조를 국내법에 도입하기 위하여 제정된 새로운 법으로서, 공개재현(öffentliche Wiedergabe)과 관련한 활용권, 책임규정, 제한규정 및 권리구제수단의 4가지의 부분과 관련하여 지침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

- 특히, 플랫폼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 UrhDaG는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법규로서 본 저작권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법안으로 주시 되어 왔음.

- 본 법은 20218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논란이 존재하였던 콘텐츠의 인용과 관련한 허용의 추정 (mutmaßlich erlaubt)” 범위는 영상 15, 음향 15, 텍스트 160, 사진 또는 그래픽 25kb까지로 범위가 확정됨.

- 다만, 스포츠·영화 저작물과 관련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위 허용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음. 특히 축구 경기 중 혹은 영화관 상영 중의 콘텐츠는 15초 미만의 콘텐츠라 할지라도 플랫폼은 업로드된 콘텐츠의 차단 의무가 발생함.

언론출판의 저작인접권 (Leistungsschutzrecht) 보호

- 본 저작권법 개혁안에는 독일 저작권법 제87f 내지 제87k 규정과 관련하여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조정안을 통하여 검색엔진에서 언론출판사의 이용허락 없이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섬네일 이미지 및 관련 콘텐츠의 사용에 대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자를 보호가 용이해짐.

- 특히, 대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언론 콘텐츠를 악용하는 것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해석이 존재함.

 

분석 및 전망

신설된 UrhDaG에 의거하여 YouTube, Facebook, Tiktok과 같은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대형 플랫폼사업자는 관련한 사항의 다단계의 절차를 계획하여 이에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사업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활용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더욱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물 활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더욱 유리해졌다는 평이 존재함.<1>

더 나아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라이선스 체결의 폭이 더욱 확장되면서 지식재산 및 창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의 보호에도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평가가 존재함.<2>

 

<1> 독일 SPD 법률정책대변인 Dr. Johannes Fechner의 관련 언급 요약 (출처 : https://www.lto.de/recht/hintergruende/h/bundestag-beschliesst-urheberrechtsreform-uploadfilter-livestreams-fuball-memes-eu-richtlinie/)

<2> 독일 CDU/CSU 법률정책대변인 Dr. Jan-Marco Luczak의 관련 언급 요약 (출처 : https://www.lto.de/recht/hintergruende/h/bundestag-beschliesst-urheberrechtsreform-uploadfilter-livestreams-fuball-memes-eu-richtlinie/)

 

참고자료

- https://bit.ly/3xAQOX8

- https://urheber.info/diskurs/urheberrechtsreform-beschlossen

- https://www.urheberrecht.org/news/p/1/i/6620/

- https://bit.ly/3wSVAiA

- https://bit.ly/3j1cHdZ

- https://bit.ly/3qhioX3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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