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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일부를 내국법화하기 위한 명령을 발표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6-29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1호-프랑스1.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1

2021. 6. 29.

 

[프랑스]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일부를 내국법화하기 위한 명령을 발표하다

 

박성진*

 

2021512, 프랑스는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의 내용 중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 및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공정한 저작(인접)권료 지급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명령을 발표함.

 

도입 배경과 경과

2019417일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1>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이용행위에 대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과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이 지침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그 기초가 되는 방법론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임.

이 지침이 지정하는 이해관계자는 크게 네 분류임.

- 첫 번째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2>로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저작(인접)물 및 이 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객체(이하, “저작(인접)”)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자임.

- 두 번째는 저작(인접)권자임.

- 세 번째는 이 서비스 플랫폼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이용자임.

- 네 번째는 일반 공중으로서, 이 서비스 플랫폼에 업로드된 콘텐츠를 검색하는 자들임.

이 지침 제29조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은 202167일까지 이 지침을 내국법에 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이에 따라 프랑스는 2019724일에 언론 에이전시 및 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법률<3>을 제정함으로써 이 지침을 일부 이행함.

- 이후 2020123, 프랑스 내국법에 경제 및 재정과 관련된 유럽연합 법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한 법<4>34조에 따라 이 지침의 제17조부터 제23조를 프랑스 내국법에 도입하기로 함.

- 2021512, 프랑스는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2019/790)의 제2조 제6항 및 제17조부터 제23조를 내국법에 도입하기 위한 명령(n° 2021-580)(이하 ‘2021년 명령’)<5>를 도입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실행내용을 밝힘.

 

2021년 명령의 개요

2021년 명령은 크게 세 장으로 분류됨.

1장은 2021년 명령의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이며,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제2조 제6항 및 제17조에 관련됨.

- 이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행위에 대한 계약과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것임.

2장은 2021년 명령의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제18조부터 제23조에 관련됨.

- 이는 콘텐츠 이용행위에 따라 저작자 및 실연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정당한 보상에 대한 것임.

- , 지침 제21(화해 및 조정)는 현행 프랑스 민사소송법에 따라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2021년 명령으로써 프랑스 내국법에 새로이 도입되지는 않음.

-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적용을 받지 않음.

3장은 2021년 명령의 시행에 관함<6>.

 

2021년 명령 제1장의 내용

2021년 명령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이하 공유 서비스 제공자”)온라인 공중전달 서비스를 제공한 자로서, 그 주된 목적(혹은 주된 목적들 중 하나)이 그의 이용자가 업로드한 상당한 양의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이 법에 따라(글쓴이)] 보호되는 객체를 저장하고 공중에게 접근을 제공하는 것에 있고,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이 서비스를 제작하고 촉진한 자를 이른다<7>”고 정의함 (2021년 명령 제1).

- 이 정의는 프랑스는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의 정의(2조 제6)를 거의 동일하게 따른 것임.

- ,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 비영리 교육용·과학용 디렉터리; 프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플랫폼; 지침 2018/1972<8>에 따른 전자통신 서비스 제공자<9>; 온라인 마켓 제공자; 기업 간의 클라우드 서비스; 철저히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위의 개념에서 제외됨.

2021년 명령은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세 가지 면책사유<10>를 제시함.

- 첫째, 이들은 그들의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권리자들과 사전에 콘텐츠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둘째,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인접)물을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이용 불가능을 보장해야 함.

- 셋째,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promptement)”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해야 함.

- 또한 이 접근 차단 혹은 삭제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었던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어야 함.

- 이 경우 이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사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는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것임.

- 이 경우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경제 신용법률 <11>에 따른 면책을 받을 수 없음.

한편, 2021년 명령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 첫 번째로, 이 명령은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사유 이행은 지식재산권법이 보장하는 저작권 제한 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함.

- 둘째로,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ARCOM에 권리자의 요청에 대해 불복할 수 있음<12>.

 

2021년 명령 제2장의 내용

2021년 명령 제2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저작물 이용 시 저작자에게 정당한 저작권료가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장치들임.

- 두 번째는 저작인접물 이용 시 실연자에 대한 정당한 저작인접권료 지급을 위한 법률적 장치들임.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총 다섯 가지의 조문들이 개정 및 신설됨.

- 첫 번째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을 설정하는 경우로서, 이 이용권자는 각각의 이용행위마다 발생한 수익에 대한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를 저작자에게 최소 연 1회 제공해야함(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이하 “CPI<13>”) L.131-5-1조 제1).

- , 서적과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동조 동항 단서).

- 두 번째, 이용권 계약의 설정 이후에 이용권자가 해당 계약의 저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는 해당 이용권자의 권리 범위 전부 혹은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CPI L.131-5-2).

- 단 영상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을 설정한 저작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는 저작물 특례규정에 이미 계속적 이용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임.

- 세 번째, 2021년 명령은 CPI에 제L.131-5-3조를 신설함으로써, 투명성의 원칙, 저작권료 재조정의 원칙, 재판 외의 분쟁해결 방법 등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띤다고 명시함.

- 네 번째, 저작권관리단체가 특정 기간에 대하여 관리하는 저작물 혹은 미래의 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이용허락 계약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와 체결하는 경우임(CPI L.131-18(3항 신설)).

- 이 경우, 이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료 분배 분기에 맞추어 해당 기간동안 행해진 저작자별 총 다운로드 횟수, 조회 횟수, 청취 횟수 혹은 시청 횟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다섯 번째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비례한 저작권료 징수·분배방식 결정에 관한 내용임 (CPI L.132-25-2).

2021년 명령은 실연자를 위한 정당한 저작인접권료 지급을 위해 총 네 가지의 조문을 신설함.

- 첫째,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물에 대한 이용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용권자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해당 실연물의 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CPI L.212-3-1).

- 이 정보는 각각의 이용방법을 구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구분해야 함.

-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임(CPI L.212-3-4).

- 둘째,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물에 대한 이용권을 설정한 경우, 실연자가 최초로 지급받은 저작인접권료가 해당 실연물로 인해 차후에 발생한 수익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경우, 그는 추가적인 저작인접권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CPI L.212-3-2).

-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임(CPI L.212-3-4<14>).

- 셋째, 실연자가 배타적이용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이용권자가 해당 실연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실연자는 그 계약의 전부 혹을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CPI L.212-3-3).

 

참고 자료

- https://bit.ly/2TMP26w

- Nicoals Binctin·Xaveir Près, Directives 2019/790 et 2019/789 sur le droit d'auteur dans le marché unique numérique: Commentaire article par article, Bruylant, 2021.

- Nathalie Maximin,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Droit d'auteur et droits voisins dans le marché unique du numérique, IP/IT et Communication, 2021526.

- 박성진, [프랑스·독일]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다,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

- 박성진, [프랑스] 문화부, 영상저작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률시스템 및 관리기구 운영계획을 발표하다,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4.

 

<1>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opr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2> Fournisseur de services de partage de contenus en ligne.

<3> Loi n° 2019/775 du 24 juillet 2019 tendant à créer un droit voisin au profit des agences de presse et des éditeurs de presse.

<4> La loi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de l'Union européenne du 3 décembre 2020.

<5> Ordonnance n° 2021-580 du 12 mai 2021 portant transposition du 6 de l'article 2 et des articles 17 à 23 de la directive 2019/790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7 avril 2019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e marché unique numérique et modifiant les directives 96/9/CE et 2001/29/CE.

<6> 본고에서는 제1장과 제2장의 내용만 다룸.

<7> “La personne qui fournit un service de 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dont l'objectif principal ou l'un des objectifs principaux est de stocker et de donner au public accès à une quantité importante d'oeuvres ou d'autres objets protégés téléversés par ses utilisateurs, que le fournisseur de service organise et promeut en vue d'en tirer un profit, direct ou indirect.”

<8> Directive (EU) 2018/197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establishing th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9> Fournisseur de service de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10> 본고에서는 편의를 위해 한국(혹은 미국)식의 네거티브 접근법에 따라서 면책(免責)사유라는 용어를 채택하기는 하나, 2021년 명령의 모태인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자체가 책임이론에 입각해있고, 2021년 명령 원문에도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면제가 아닌 이들이 이행해야하는 의무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및 미국)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법률체계와 프랑스(및 유럽연합)의 공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법률체계는 그 뉘앙스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임.

<11> La loi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을 프랑스 내국법에 도입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이 법을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 매개자, 망사업자, 그리고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체계가 프랑스에 도입됨.

<12> 영상 및 디지털 통신 관리 기관 (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프랑스 내국법에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을 계기로 Hadopi(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CSA(영상저작물 최고 자문기구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가 통합되는데, 이 통합기구가 ARCOM.

<13>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14> 한편 CPI L.212-3조는 실연물이 이미지와 동시에 고정되는 경우, 실연자의 서면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CPI L.212-3-4조는 이 규정의 성격을 강행규정으로 정함.

 

 

 

*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대학교 법학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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