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인도네시아] 법원, 인도네시아 테마파크에 설치된 조형물이 미국 LACMA에 전시된 조형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6-29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1호-인도네시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1

2021. 6. .

 

[인도네시아] 법원, 인도네시아 테마파크에 설치된 조형물이 미국 LACMA에 전시된 조형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

 

김혜성*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청에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아니한 미국 LACMA에 설치된 가로등을 격자 구조로 배치한 조형물과 유사한 조형물을 복제·수정하여 인도네시아 테마파크에 설치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도네시아 상사 법원은 2021420일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여 조형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명함.

 

사실 관계

‘Urban Light’는 미국 미술가 Chris Burden(이하 ‘ Burden’)2008년 미국 LA 외곽에 위치한 Los Angeles County Museun of Art(LACMA)202개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가로등을 격자 구조로 배치하여 설치한 조형물임.

‘Love Light’는 인도네시아의 Bandung에 위치한 20181월 개장한 셀피(selfie) 테마파크인 Rabbit Town88개의 가로등을 격자 구조로 배치하여 설치한 조형물임.

20183@Diet_Prada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두 조형물을 비교한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Urban Light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논쟁이 불거짐.

 

사건의 전개 및 당사자들의 주장

Burden2015년 사망한 관계로 20201, 그의 상속인들(이하 원고’)Love Light의 설치로 인하여 Urban Light에 대한 Burden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Rabbit Town과 그 소유주(이하 이 둘을 함께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원고는 Urban Light는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Urban Light를 복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인도네시아 2014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750,000달러(한화 약 83,000만 원)의 물질적 손해배상과 350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함.

 

 

<> Urban Light / <아래> Love Light

 

법원의 판단 <1>

2021420일 중앙 자카르타 상사 법원(Central Jakarta Commercial Court)은 피고가 Urban Light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69,000달러(한화 약 7,700만 원)의 물질적 손해배상을 명함.

피고는 Urban Light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유명하지 않아서 Burden의 조형물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였으나, Rabbit Town 소유주의 딸이 Urban Light 앞에서 찍은 사진이 증거로 제출됨에 따라 이 항변은 인정되지 못함.

Urban Light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청(IP Office)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Urban Light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점이 논란이 되었으나, 법원은 저작권 등록이 법적 의무(mandatory)가 아니라고 봄.

- 인도네시아에서는 저작물이 유형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가 부여됨.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저작권 강제(enforce) 위해서는 그에 앞서 공식적인 저작권 등록이 될 것이 거의 항상 요구됨

Urban Light는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저작물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Urban Light를 복제하고 수정함으로써 Urban Light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됨.

- 피고는 30일 이내에 Love Light 조형물 및 ‘Love Light’라는 문구, 이미지가 포함된 상품을 철거, 폐기해야 함.

- 피고는 국립 일간지에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로 공식적인 사과문을 게재해야 함.

- 그러나 인도네시아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질적 손해배상으로 제한되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아니함.

 

평가

일반적인 실무 관행과 달리 법원이 지식재산권청에 대한 공식적인 저작권 등록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저작권 강제를 위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본 흥미로운 사건임.

 

참고자료

- https://bit.ly/2SyjYXT

 

<1> Case No. 31/Pdt.Sus-HKI/Hak Cipta/2020/PN Jkt.Pst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